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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벌금형→영구퇴출' 법안..."과잉입법"

'성범죄 벌금형→영구퇴출' 법안..."과잉입법"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2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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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원혜영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 반대 입장 밝혀
"과잉처벌로 의료인이 환자 불신해 상호 믿음 균형 깨질까 우려"

의료인이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으면 영구퇴출시킨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과잉입법'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 15일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의료행위와 관련된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결격사유'에 포함시켜 이후 의료행위를 영구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환자가 의료인을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그 취지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는 공감하나 과잉 금지의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내용"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현행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범죄를 저지른 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고 별도로 의료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게 되면 10년 동안 의료기관에 취업을 제한받고 있다"며 "지금도 과한 처벌을 받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5만원의 벌금형만으로도 의료인 자격을 영구히 박탈시키게 만든다고 환자가 의료인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진료환경이 될 거란 믿음은 잘 못"이라며 "오히려 과잉처벌로 인해 의료인이 환자를 불신하게 될 것이고 진료실 내에서 상호 믿음이란 균형은 깨져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개정안과 같이 면허를 영구히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기본권 제한이라는 위헌 소지 또한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도의사회는 "국회는 의사 면허에 관한 독립된 의사면허국을 둬 심도 있게 결정해야 하고 대한의사협회 내의 윤리위원회에서 회원들에 대한 자율 규제 기능을 강화시킬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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