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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국립의대 설립 법안 결국 '발의'

이정현 의원, 국립의대 설립 법안 결국 '발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2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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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감소로 공공의료기관 의사인력 공급 부족"
의료계 반발 격화될 듯..."의료인력 수급체계 혼란 초래"

▲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곡성,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곡성,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고했던 국립의대 설립 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의 해당 법안 발의에는 같은 여당 출신 의원들 47명이 동참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의료취약지 근무기피 현상 심화, 의과대학 여학생 비율 증가로 인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감소 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사인력 공급 부족이 문제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단기 의무복무 인력을 주로 활용하는 현행 공공보건의료의 운영상 한계로 인해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며, 군 의료분야에서도 단기 복무 군의관을 중심으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품질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해 의료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 분야에서 장기간 근무할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수련, 진료 사업을 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부속병원으로 설치함으로써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전문성 향상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공공보건의료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한다는 것이다.

먼저 '공공보건의료인력'을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의무복무하거나 의무복무를 마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정의했다.

국립보건의료대학 입학자는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 필요한 공공의사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토록 했다. 입학정원을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당초 이 의원이 순천 지역에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려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법안에서는 별도의 설립 지역 역시 특정하지 않았다.

교육과정은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에 특화된 이론 및 실습 과정을 따로 개발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입학자는 졸업 후(의사면허 취득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 간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습비와 기숙사비 등 기타 비용 등은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퇴학 등으로 학비 등 지급이 중단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학생의 실습, 전공의 교육수련, 진료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부속병원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설립하도록 했으며,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에는 임상교수요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국립보건의료대학 교원이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무복무 기간 산정 시 전공의 교육수련 기간은 복무기간 계산에서 제외해, 국립보건의료대학 졸업자가 전공의 수련을 선택할 경우 사실상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했다.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지도·감독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여했으며,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이 아닌 자가 국립보건의료대학이나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법안 시행 시기를 2020년 1월 1일로 규정해, 첫 신입생 선발은 2020년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해당 법안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추계가한 결과 대학과 병원 설립 및 운영, 학비 등 지원에 총 3278억 13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설치 및 운영비용이 2424억 7700만원, 학비 등 지원 비용이 185억 7000만원, 대학병원 설립 비용이 667억 6600만원 등이다.

학비 등 지원 비용은 학생정원이 100명일 때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병원 설립 비용은 기존 지방의료원을 인수하고, 그 규모를 지방의료원 평균 병상수인 200병상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 2018년 병원을 인수한다고 가정해 추산했다.

앞서 이 의원의 국립의대 설립 법안 발의가 임박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 신설로는 의료취약지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의사인력 수급과 보건의료체계의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제의 법안이 결국 발의됨에 따라 의료계의 반발 수위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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