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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이익 대변하겠다니"
"공공기관 심평원이 민간보험사 이익 대변하겠다니"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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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민간보험 심사 심평원 위탁 '안될 말'
공정성 보장 의문...보장성 강화 정책과 맞지 않아
▲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의정 활동을 통해서도 민간 실손보험 심사의 심평원 위탁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영 보험회사의 실손보험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설립한 공공기관인 심평원이 민간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심사를 대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대한병원협회가 발생하고 있는 <병원> 최근호를 통해 "건강보험 등 공적체계를 통한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심평원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상품)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 건강 문제는 가급적 건강보험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건강보험제도의 목적이자 보장성 강화의 대원칙"이라고 밝힌 문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의료기관의 입장을 무시한 채 민간보험사의 이익만 고려한 실손의료보험의 심평원 진료비 심사  위탁 정책은 재고해야 한다"면서 "교육청이 앞장서서 사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과 같은 이치"라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실손보험(민간보험) 활성화는 비급여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민의 보장성 강화라는 정부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다"면서 "심평원이 민간보험회사로부터 비용을 받아 심사할 경우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03년 자동차보험 환자에 대한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한 것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운전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공적 성격이 있으나, 실손보험은 사적계약의 원리에 따라 가입·보장되는 사적보험"이라며 "자보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고시라는 공통된 심사기준이 있지만, 실손보험은 각 보험회사와 보험상품마다 다양해 공통된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심사기준 설정의 문제점을 들춰냈다.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거나 엄격한 심사를 할 경우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가입자가 기대했던 만큼의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문 의원은 "환자에 대한 충분한 진료와 보상을 제한하고, 환자와 의료인간 갈등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결국 보험가입자(환자)의 이익이 아닌 보험사의 수익 증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환자 입장에서 부정적인 전망을 했다.

민간보험 심사과정에서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험 자료에 대한 접근과 개인건강정보의 부적절한 활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문 의원은 "현재는 민간보험사가 개인의 질병 내용을 모두 볼 수 없지만, 심평원으로 심사권한이 넘어갈 경우 비급여는 물론 개인의 급여진료 내용까지 확인해 판단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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