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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허위사실 인터넷 유포한 30대..."명예훼손"

의료기관 허위사실 인터넷 유포한 30대..."명예훼손"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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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허위사실 올린 환자에 '벌금 50만원'
"병원 계단에서 넘어진 환자 방치해 후유증 발생했다는 주장...사실 아냐"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병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예훼손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환자 김모 씨(34)가 A병원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벌금 50만원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3년 7월 A병원에 방문해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졌다. 이후 김 씨는 간호사와 함께 응급실로 이동해 진료를 받고 뇌 CT 촬영 및 수액 투여를 받았지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병원 측은 입원을 권유했지만 김 씨는 입원을 거부하고 자의퇴원서를 작성한 뒤 귀가했다.

그런데 김 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포털 게시판에 'A병원장이 환자를 방치해 장애 후유증으로 고생함'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서 김 씨는 "A병원장이 그날 저를 방치한 이후 길에서 자주 쓰러져 후유증을 의논하자고 전화했지만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같은 해 9월에는 자살예방상담 홈페이지 공개상담실에 '죽고싶다'는 제목으로 "A병원 3층 구간에서 병원 관리 소홀로 물에 미끄러져 땅바닥에 머리를 다치고 어깨가 금이 갔다. 해당 병원은 나를 방치했다"며 "당시 병원에서 치료만 해줬어도 후유증으로 길에 가다 기억을 잃어 응급실에서 깨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병원 측은 김 씨를 고소했고 재판이 열린 것이다.

재판부는 "A병원 소속 의사와 직원들은 계단에서 넘어진 김 씨를 방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사실을 인터넷 게시판에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김 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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