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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은 국립의대 신설 법안, 발의 '초읽기'

베일 벗은 국립의대 신설 법안, 발의 '초읽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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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법안 입수, 이정현 의원실 "15일 또는 18일 발의 예정"
학비 등 비용 일체 국가 지원, 소요예산 총 3278억원 추정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법률 제정안의 내용이 공개됐다.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곡성,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오늘(15일) 또는 18일에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본지가 입수한 법안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인력'을 국립보건의료대학 학사학위 소지자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의무복무하거나 의무복무를 마치고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인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전남 순천·곡성,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립보건의료대학 입학자는 시·도별 의료취약지 규모, 필요한 공공의사인력 수 등을 고려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토록 했다. 입학정원을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당초 이 의원이 순천 지역에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려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지만 법안에서는 별도의 설립 지역 역시 특정하지 않았다.

교육과정은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에 특화된 이론 및 실습 과정을 따로 개발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입학자는 졸업 후(의사면허 취득 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 간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를 면제하고 실습비와 기숙사비 등 기타 비용 등은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했다.

퇴학 등으로 학비 등 지급이 중단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사람은 이미 지급된 학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했다.

학생의 실습, 전공의 교육수련, 진료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부속병원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을 설립하도록 했으며,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에는 임상교수요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국립보건의료대학 교원이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직무를 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무복무 기간 산정 시 전공의 교육수련 기간은 복무기간 계산에서 제외해, 국립보건의료대학 졸업자가 전공의 수련을 선택할 경우 사실상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했다.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지도·감독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여했다.

2020년부터 신입생 선발...총 소요 예산 3278억원 추산
해당 법안은 법안 시행 시기를 2020년 1월 1일로 규정해, 첫 신입생 선발은 2020년부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국회예산정책처가 추계가한 결과 대학과 병원 설립 및 운영, 학비 등 지원에 총 3278억 13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설치 및 운영비용이 2424억 7700만원, 학비 등 지원 비용이 185억 7000만원, 대학병원 설립 비용이 667억 6600만원 등이다.

학비 등 지원 비용은 학생정원이 100명일 때를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병원 설립 비용은 기존 지방의료원을 인수하고, 그 규모를 지방의료원 평균 병상수인 200병상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 2018년 병원을 인수한다고 가정해 추산했다. 

법안 발의가 임박함에 따라 의료계의 반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4일 의대 신설로는 의료취약지 의료접근성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채 의사인력 수급과 보건의료체계의 혼란만을 초래할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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