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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의료대학 신설 법안 재검토하라"

"국립보건의료대학 신설 법안 재검토하라"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5.1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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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발의 예정...의협 "공공의료 해법 아냐"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 근무 여건 개선이 우선"

국가 장학금으로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는 의과대학 신설 움직임에 대해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은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의원 10인 이상 동의 요건을 이미 갖췄으며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의 내용은 철저히 비공개돼고 있으나 본지 취재에 따르면 신설된 국립의대를 졸업한 자가 의사면허를 취득하면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한다. 대신 입학금과 수업료는 면제된다. 실습비·기숙사 비용 등 기타 비용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법안의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은 14일 "의료취약지 의료서비스 접근성 확대라는 법안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공감한다"며 "그러나 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의사인력 수급과 보건의료체계의 혼란만을 초래하며, 의료취약지의 의료접근성 문제도 해소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보건의료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 보다 이미 규정돼있는 다른 법률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현행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이 공공보건의료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립대학병원설치법'과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기능을 할 수 있는 의과대학 및 병원이 이미 설립돼 있다.

또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 확보를 위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과대학에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토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충분히 양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국민 세금으로 설립·운영되는 국립의대들과 국립대학병원들이 이미 다수 존재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국립의대의 교육과정과 국립대학병원의 수련과정 개선을 통해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해소하고,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사들이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 근무를 기피하는 원인을 해소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 근무를 꺼리는 중요한 원인은 열악한 진료 여건, 전문가적 자기 개발 기회의 상실, 열악한 주거·정착 여건 등이 꼽히고 있다.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별도의 의사인력을 양성해서 의무복무 방식으로 의료취약지에 근무토록 하는 것은 의료취약지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문제가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대 신설·운영 비용으로 현재 의사인력을 활용한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의사인력 공급과잉이 예상되는 우리나라 실정상 무분별한 의대신설 및 의사인력 증대는 의사인력양성체계와 의료시스템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과 의료취약지에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국립대학과 국립병원의 설립이 아니라 국공립의료기관이 공공의료기관 본연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며, 민간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 간 공공의료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 신현영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특수목적 의대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국립대학병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것"이라며 "국공립병원과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과 경쟁하며, 일반진료에 치중해 온 결과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과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기능은 약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 의사 출신 보건소장 비율이 50% 이하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및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라며, "보건소장의 의사 임용을 확대하는 것이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공보건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근무환경을 비롯한 많은 문제들이 개선돼야 한다. 의과대학 교육체계 마련, 지역의료 네트워크 구축 등 복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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