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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경증질환자 종합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 상향

의료급여 경증질환자 종합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 상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1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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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일 총 진료비의 25%, 30일 이상 30%...복지부,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가입자에 이어 의료급여자들에 대해서도 경증질환자의 무분별한 종합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상향조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의료급여 경증질환자의 불필요한 종합병원 이용을 줄이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4월 30일 열린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전체회의에도 보고했다.

건정심에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급성기 병원에 16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진료비 중 입원료에 대해 본인부담을 현행 5~20%에서 30%(16~30일)→40%(31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들과 건정심 논의 결과에 따라 해당 개정안 내용을 일부 보완하기로 했다.

우선, 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1일당 환자 본인부담이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는 해결할 필요성에 따라 개정안 자체는 유지하되, 현행 대비 본인부담 증가가 급증한다는 우려를 고려해 본인부담 인상률을 당초 16~31일 30%, 31일~ 40% 에서 각각 25%, 3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장기 입원이 불가피한 환자의 부담 가중은 없도록 예외 대상 질환을 마련하고, 담당 의료진이 소명하는 경우 등도 예외를 적용토록 할 예정이며, 의학적으로 장기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 예정으로, 보건복지부는 "추후 예외기준 마련(보건복지부 고시 규정 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을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요양병원의 불필요한 장기입원의 경우도 본인부담금을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지난 4월 재정누수 차단, 부정수급 근절 등을 위해 발표한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복지사각지대에 재투자할 계획이며, 복지 초과수요 또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보육·의료급여·요양병원·장애 관련 제도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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