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3-29 21:36 (금)
비의료인에게 명의 빌려준 비영리법인..."환수 마땅"
비의료인에게 명의 빌려준 비영리법인..."환수 마땅"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12 12:1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정법원, 모 협회 3억9천만원 '환수' 판결
"건보 재정 건전성 위해 전액 환수 정당해"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한 요양병원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는 환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최근 병원·한의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모 비영리법인 협회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환수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국가·지방자치단체·의료업 목적 법인·비영리법인·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만이 개설 가능하다.

2013년 1월 건보공단은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한 박모 씨가 이 협회에 1억원을 명목상 기부하고 월 200만원을 사용료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익 신고를 받았다.

검찰 수사결과 박 씨가 명의를 대여하는 대가로 협회 대표 장모 씨에 1억을 전달하고 차후 병원수입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3년 11월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병원에 지급한 3억 93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환수처분했다.

해당 협회 측은 "관계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과실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됐고 수진자에게 제공한 정당한 대가까지 전부 몰수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이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환수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 재판부는 "협회 대표 장모 씨가 박 씨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명의를 대여한 점으로 미뤄볼 때 단순히 관계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요양급여환수처분은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원상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액 환수는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올해 3월 형사재판 1심에서 재판부는 박 씨에 징역 8월, 장 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협회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협회는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지만 박 씨와 장 씨는 항소해 이달 19일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