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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에 발목잡힌 국회, 의료관련법 심의 차질
연금법에 발목잡힌 국회, 의료관련법 심의 차질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12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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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통과한 의료인폭행방지법 등 30여 법안, 법사위 심의 '스톱'

국회와 정부의 국민연금법 공방으로 4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의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인폭행방지법 등 30여개 법안의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심의가 미뤄지고 있다.

당초 5월 초 4월 임시국회 일정을 마무리하려했던 복지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재개했다. 그러나 국민적 이슈로 부상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여야 의원들과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간 일문일답만이 이어지면서 공전했고, 결국 보건의료 관련 법안에 대한 심의는 이뤄지지 못했다.

12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가 각각 한 차례 더 열릴 예정이지만, 법사위에서는 기존에 법사위를 통과한 소득세·지방재정·임대차보호법 등 3개 법안 관련 지방재정법만을 심의할 예정이며, 본회의에서도 기존에 부의된 소득세·지방재정·임대차보호법 등 3개 법안 심의·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의료인폭행방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6일 열린 법사위 심의안건 목록에서 제외됐고 12일 법사위 심의안건 목록에서도 제외돼, 사실상 6월 국회로 심의가 연기됐다.

이외에도 ▲환자 치료 전후 비교사진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미용목적 성형수술 광고와 비급여 가격할인광고을 금지하고 ▲지하철 광고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들과 ▲무리한 특허방어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경우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법사위 심의 대기 중이다.

다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법적 근거 마련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6일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부의한건 목록에 이름을 올렸지만, 12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역시 국시원법과 사정이 같은 상황이다.

한편 ▲의료서비스와 관련 광고를 규제하는 의료법 개정안 ▲지하철과 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광고와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사전심의하고 비급여 진료내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는 전면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성형 대중광고 금지 의료법 개정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 수와 상근심사위원 수를 늘리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재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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