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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완대체의료 양성화법 제정 '신중'

복지부, 보완대체의료 양성화법 제정 '신중'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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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 근본적 변화 초래"...국제의료지원법 제정은 '긍정적'
"생산성·고용 유발 등 파급효과 발생...불법브로커는 단속 계획"

보건복지부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보완대체의료 양성화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의료기관 해외진출과 외국인 환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제정에는 긍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보완대체의료 양성화 관련법 제정에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앞서 보완대체의료 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제정안은 보완대체의료 가운데 안정성이 입증된 행위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이를 체계화·양성화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해 해당 법안 제정안에 대한 우려점에 대해 서면질의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한의학과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불분명한 관계, 보완대체의료에 대한 불명확한 개념 정립, 현황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 등은 법안이 제정되었을 때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먼저 "보완대체의료 중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분야에 대해서는 제도화해 검증된 보완대체의료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입법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다만 "(해당 법안이 제정되면)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의료계 등에서 심층적인 조사나 전문적인 연구를 선행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대표발의한,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과 원격의료, 중소기업에 준하는 국가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 제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민간보험사의 해외환자 유치 특히 원격의료 허용 등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반대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의원들도 해외환자 유치 상업화와 국내 환자 역차별 등 의료영리화 우려를 지적하면서 반대해왔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과 양승조 의원 등은 지난 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에 대한 우려점에 대해 서면으로 질의했다.

남윤인순 의원 등은 해당 법안 관련, 의료 해외진출 사업의 정의, 해외진출 현황 상 성형외과와 피부과가 30% 이상인 상황 그리고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하는 등의 내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해당 법안에서 정의하는 의료 해외진출사업이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 또는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의료기관 해외진출 초기에는 피부과·성형외과·치과 등 경증 질환 위주의 의원급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 중심이었으나, 최근 들어 건강검진센터 및 전문병원 진출, UAE 종합병원 위탁운영 수주 등 중대형 병원급의 의료시스템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의료 해외진출 기관이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을 받게 되면 국제의료사업 추진 시 각종 정책금융기관의 우대정책에 따라 자금 융자, 금리 우대, 우선적 신용보증, 컨설팅 및 정보제공 등의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면서 "중소기업에 준하는 지원의 주된 대상은 이미 중소기업 범위 내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성형외과 등)보다는 치료 중심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지원에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러한 정부지원을 통해 2020년까지 200개 기관 해외진출 시 누적 생산유발효과 1조 2730억원, 누적 부가가치유발액 5110억원, 누적 고용유발효과 9953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환자 유치 상업화로 인한 과도한 진료비 책정 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에서는 중대한 시장교란행위에 '진료비의 과다책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나, 진료비의 실태를 조사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별 병원은 진료비를 환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적정한 진료비의 수준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법 브로커에 의한 과도한 수수료 편취나 외국인환자 보호에 취약해지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반기 중 불법 브로커에 대한 시범단속을 실시하고 한국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 등의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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