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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19 21:53 (금)
의협8차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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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0.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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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는 12일 제8차 이사회를 갖고 `의료기관이 정상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진료환경 개선'과 `정책제시단체로서의 기반구축'에 사업목표를 둔 의약분업대책, 의료보험제도의 개선,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추진 등의 중점사업계획과 지난해 보다 6.2% 인상된 68억5,149만1,000원 규모의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뒤 오는 22일 열리는 제52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오후 3시 동아홀에서 박희백(朴熙伯) 의정회장, 지제근(池堤根) 의학회장, 이병채(李秉埰)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사회는 김두원(金枓元) 회장직대의 인사에 이어 전회의록 낭독과 총무이사를 비롯한 기획조사이사, 학술이사, 법제이사, 의무이사, 보험이사, 공보이사, 정보이사, 정책이사 소관의 업무보고, 그리고 의료상담소 활동 및 공제회업무 보고가 있었다.

이어 1999년도 제51기 일반회계 수입 64억5,369만1,000원, 지출 54억8,222만6,266원을 내역으로 한 결산보고를 승인한 이날 이사회는 2000년도를 `의권확립의 해'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의료기관이 정상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진료환경 개선과 정책 제시단체로서의 기반구축에 사업목표를 둔 의약분업대책, 의료보험제도개선, 의료분쟁조정법의 제정추진, 의료관련법령의 보완·개정 및 정책연구사업의 강화 등에 역점을 둔 사업계획과 함께 회비인상 없이 편성한 68억5,149만1,000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특히 이번 예산안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시행에 따른 심사평가원 및 수가계약제 대책과 신뢰받은 의사상 확립을 위한 윤리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이사회는 또 3억3,031만2,507원의 예비비 사용을 승인하는 한편 정관세칙 개정안 및 보선된 상임이사를 추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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