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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3월 파업, 공정거래법 위반 적용 안돼"

의협 "3월 파업, 공정거래법 위반 적용 안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11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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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변호인 측, 2007년 공정거래법 대법원 판례들어 위법성 없음 주장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판결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정립 부족했기 때문"

의사들의 집단 파업 행위에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쟁제한 의도'와 '우려를 낳을만한 행위'를 했다고 점이 입증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9단독은 지난해 3월 의료계 파업을 주도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대한의사협회와 노환규 전 회장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피고측 대리인인 김지홍 변호사(법무법인 지평)는 "2000년 대법원이 의약분업을 저지하기 위해 의협이 주도한 파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을 인정했지만, 이는 공정거래법 적용에 대한 정립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2007년 대법원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용키 위해서는 '경쟁제한 의도'와 '우려를 낳는 행위', 두 가지가 입증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번 사건은 이 두가지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판결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노 전회장 측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투쟁독려 강화방안은 출처를 알수 없고 ▲당시 의협 사무총장의 증언은 정확성이 부족하며 ▲홈페이지 민원성 게시글도 내용이 부정확하므로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 전 회장 측은 전 의협 사무총장 이 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당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던 업체 관계자와 의협 측 인사 한 명을 추가로 증인 신청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6월 8일 오전 11시 20분으로 정해졌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추무진 의협 회장과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과 방상혁 전 의협 이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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