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국민 74.6% "치매 조기검사 비용 너무 비싸다"

국민 74.6% "치매 조기검사 비용 너무 비싸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11 12:0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ECA 1천명 대상 조사 결과...88.3% "치료 받을 것"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치매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들 대부분이 치매 조기진담검사 비용에 부담을 느껴, 검사 받기를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NECA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9일까지 ㈜온솔커뮤니케이션에 의뢰해 전자우편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를 통해, 치매 조기 진담 및 치료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자는 2010년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로 할당 추출을 통해 총 5000명을 선정했고 응답자는 1000명 이었으며,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74.6%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치매 조기진단검사(FDG-PET)를 받지 않겠다고 답했다. 응답자 1000명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진단 검사(FDG-PET)의 평균비용이 60~120만원이라는 사전정보를 제공한 후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응답자의 68.8%(688명)가 검사를 받을 의향이 없었으며, 진단검사 거부 이유로는 74.6%(593건)가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이라고 답했다.

비용부담으로 인해 검사를 받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 응답자 593명에게 적정 검사비용(자비 부담)을 물은 결과, '10만 원 이하'가 60.5%(359건), '20만 원 이하'가 28.5%(169건)로 나타났다.

FDG-PET 진단검사 의향이 있는 응답자들의 경우, '치매 예방 목적'으로 수검하겠다는 응답자가 51.3%(160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고 싶어서'가 40.4%(126건),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느껴서(치료가 필요한지 알고 싶어서)'가 8.3%(26건)로 나타났다.

FDG-PET(FluoroDeoxy Glucose 양전자 단층촬영)은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의약품인 FluoroDeoxy Glucose를 체내에 주입해 양전자 단층촬영을 하는 영상검사다. 양전자 단층촬형이란 체내에 유입된 FluoroDeoxy Glucose가 이상 세포 부위에서 방출한 양전자를 탐지해서 치매, 암 등 질환을 진단하는 검사 방법이다.

치매 진단을 받은 경우 치매 진행을 늦춰주는 치료를 받을지 여부에 대해 88.3%(883명)가 즉시 치료를 받겠다고 답했고, 안전성과 치료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의 치매 치료 임상시험에 참가하겠다는 응답이 60.6%(606명)로 과반수에 달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치매 진단 검사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태도를 확인하고 치매 조기진단을 위한 FDG-PET 검사의 선호를 파악하고자 수행한 것으로, 2014년 9월 개최된 원탁회의의 후속조치로 실시됐다.

NECA에서는 치매 조기진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관련 전문가들과 알츠하이머 치매 영상진단법의 유용성 검토 및 향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원탁회의 'NECA 공명'을 개최한 바 있다.

2014년 기준, 국내 치매환자 수는 전년도 38만 2017명보다 12.8% 증가한 43만 9074명으로 나타났으며, 진료비용은 18.8% 늘어난 1조 166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원탁회의에서는 알츠하이머 치매 진단을 위한 MRI, FDG-PET의 유용성 및 필요성이 논의됐으나, 건강보험급여 적용의 타당성에 대한 합의는 이루지 못했다.

NECA에 따르면 치매 임상전문가들은 알츠하이머 치매 진행수준을 파악하는데 MRI가 유용하며, 경도인지장애(MCI)와 같은 치매 초기단계 진단에는 FDG-PET 검사가 필요하나 현재 보험급여가 적용되지 않아 조기진단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결정자들은 FDG-PET 검사의 진단효과 및 치료방법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아직 불충분하고, 고가의 FDG-PET을 건강검진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과잉진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건강보험급여 적용은 시기상조는 입장이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