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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찰 패용 의무화 보다 자율에 맡겨야

명찰 패용 의무화 보다 자율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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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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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과 실습 의대생 등에 대해 명찰 패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논란이다.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최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의안에 올라가지 않으면서 4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다행히 처리되지 않았다. 그러나 법안소위의 문턱을 넘은 만큼 다음 회기의 본회의 상정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작년 7월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실습학생·의료기관 종사자에게 반드시 명찰을 패용하도록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1차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 후에서도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부과하는 내용이다.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거짓된 명찰을 착용한 채 수술실을 드나 들어 환자들이 의사로 오인하게 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반드시 명찰을 착용케 함으로써 환자가 의료인의 신분을 쉽게 확인해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입법취지다.

하지만 같은 당 보건복지위원 조차도 '지나친 규제'라고 비판할 정도며, 의료계에서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 하나하나를 법으로 강제하려는 것에 극도의 피로감과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성형외과 섀도닥터 문제가 불거지는 등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구별 필요성이 대두되는 등 이 법이 담고 있는 취지를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직업전문성이 생명인 의사들에게 명찰 패용까지 규제를 두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의사는 국가가 엄격한 면허관리를 통해 자격과 권위를 부여한 전문직업인으로서,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 더욱이 이미 국회 전문위원실에서 지적한 것 처럼 명찰 미패용에 대한 실효적 방안이 크지 않다.

발의 당시 국회 전문위원실은 의료현장에서 실질적 규제가 가능할지 의문을 표시했으며, 지속적인 단속과 점검이 쉽지 않아 사문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우려한 바 있다.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자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데 최근 의료법 개정 사항들의 면면을 보면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제하고, 해결하려는 입법 만능주의의 경향이 짙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료인들도 이런 법안이 나온 배경이나 그 의미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미 환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의료인 스스로 무자격자와 구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그에 따른 노력이 시작되고 있는 만큼 자율에 맡겨도 충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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