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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초음파 교육 법제화...빠르면 내년부터"

"전공의 초음파 교육 법제화...빠르면 내년부터"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11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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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임상초음파학회, 제7회 춘계학술대회서 초음파 교육 강화 모색
초음파 교육 강화 위해 임상 경험 갖춘 초음파 교육자 양성 '필수적'

▲ 김홍수 대한임상초음파학회장
지난해 사상 초유의 내과 전공의 지원 미달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관련 학회에서 내과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전공의 수련과정에 초음파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방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개원의와 의대교수들이 힘을 함쳐 지난 2012년 창립한 대한임상초음파학회는 1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7회 춘계학술대회을 열고 임상초음파 교육 강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임상초음파학회는 초음파 진단검사에 대한 초음파를 사용하는 전문의의 체계적인 교육과 상호교류를 통해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검사인증과 교육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검사인증은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고 판독할 수 있는 의사, 교육인증은 초음파 검사 인증의에게 교육할 자격을 갖춘 의사에게 발급한다.

검사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임상초음파학회 학술대회를 3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CME과정의 2회 참석은 학술대회 1회 참석으로 갈음한다.

교육인증은 검사인증의 자격을 갖추고 수련기간을 제외한 3년 이상의 해당 분야 초음파 검사 경력이 있어야 하고 3년간 인증의위원회가 인정한 초음파검사 관련 보수 교육평점을 15점 이상 취득해야 한다. 현재 교육인증의는 108명이 배출됐다.

학술대회에서 본지와 만난 김홍수 학회장은 "초음파 진단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임상 경험과 기술적인 부분이 함께 가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기술적 부분만 강조되며 최근 한의사가 초음파를 사용하겠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에서는 2016년 산전초음파, 2017년에는 만성 간질환 초음파를 급여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국민적으로도 더 높은 수준의 초음파 검진을 요구함에 따라 학회는 내과학회와 연계해 교육인증을 받은 전문의를 양성해 초음파 검진을 배우고자하는 의사들에게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동기 대한내과학회 총무이사가 임상초음파 교육 보수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교육인증의 보수교육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계획이 소개됐다.

이동기 대한내과학회 총무이사는 "초음파에 대한 교육자는 부족한데 교육 받고자하는 요구는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8개월간 심평원에 초음파 급여 청구건의 80%가 내과에서 이뤄지고 있고 청구건에 들어가지 않는 개원가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90%에 육박하지만 구체적인 전공의 교육은 부족한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초음파를 필수 항목으로 법제화 하는 것이 내과학회의 의견"이라며 "이미 의학회에 수련과정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전했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다. 빠르면 올해 안에 완성해 내년부터 1년차 전공의들에게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뿐 아니라 전문의에게도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초음파 교육을 강조하고자 교육위원회와 임상초음파학회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는 여러 초음파 술기와 임상 각 과의 진료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초급자 과정부터 고급자 과정까지 다양한 세션이 마련돼 10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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