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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년차부터 적용키로 한 수련시간 제한 이행해야"
"고년차부터 적용키로 한 수련시간 제한 이행해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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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성명서 통해 수련시간 제한 단계적 적용 이행 촉구
"구체적 수련계획 없이 업무용으로만 전공의 간주하는 것"

전공의들이 고년차들부터 수련시간 제한을 준수하기로 한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대한 수련병원의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3·4년차부터 주당 80시간의 수련시간 제한을 준수하기로 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대책'의 시행과 관련해 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당 80시간의 최대 수련 시간과 당직일수 등 8개 항목 중 4개 항목을 4년차 전공의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4년 4년차 적용을 시작으로 올해는 3년차, 2016년에는 2학년, 2017년에는 1학년까지 수련시간 제한할 계획이었다.

대전협은 "수련규칙표준안 개정안이 지난해 7월 시행된 이후에도 대부분의 수련병원이 80시간 근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3월 대전협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공동으로 전공의 182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조사'에서 개정안 시행 전후 각 과별·연차 별 근무 시간에 변화가 없으며 애당초 개선의 대상이었던 근무시간 상위 14개 과의 3·4년차 평균 수련시간은 93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협은 "수련병원들은 수련시간 제한을 지키기는 커녕 3·4년차들에게 고통을 분담하라는 명목으로 1·2년차의 업무까지 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며 "고년차 전공의들에게 다시 1·2년차 때 했던 잡무를 맡게 함으로써 만 4년 내내 제대로 수련할 기회를 잃고 있어 전국 전공의 고년차들의 집단 반발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수련규칙 개선안을 시행할 때 4년차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한 것은 이미 수년 간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희생한 전공의들에게 관례적으로 고년차가 돼야만 허용되던 수련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기 위해서"라며 "그럼에도 수련병원들의 편법에 고년차들은 이중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 이는 병원이 전공의 연차에 따른 체계적인 수련 계획 없이 전공의들을 업무용으로만 간주하고 있음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대전협은 "올 상반기 입법 논의가 예고된 '전공의특별법'은 독립적인 전공의 수련환경평가기구 개설이 핵심 내용으로 대전협은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또한 수련병원의 정상화와 국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 환자에게 안전한 병원 환경을 위해서는 수련 병원에 입원환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증원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전협은 지난 3월 의협과 함께 독립수련평가기구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전공의의 수련 및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안'의 입법 국회 공청회를 여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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