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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폭행방지법 심의·처리 6월 국회로 연기
의료인폭행방지법 심의·처리 6월 국회로 연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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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찰패용·국시원법 등 의료법도 본회의 처리 무산

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의료인폭행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돼, 법안 심의·처리 일정이 6월 국회로 연기됐다.

국회는 6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열어 계류법안들에 대한 처리를 시도했으나, 의료계가 기대했던 의료인폭행방지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과 의료계가 우려했던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 심의안건 목록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법적 근거 마련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본회의 처리 법안 목록에서는 제외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했던 의료법 개정안들은 진료행위 중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의료인의 명찰패용을 의무화하며 ▲환자 치료 전후 비교사진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미용목적 성형수술 광고와 비급여 가격할인광고을 금지하고 ▲지하철 광고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으로 추가한다는 내용 등을 각각 담고 있다.

무리한 특허방어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끼친 경우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손해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 검토과정에서 특허권자 재판청구권을 침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법사위는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로 다시 넘겨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한 국시원법과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통과했으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강행처리와 공무원 연금 개혁안 논란으로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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