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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관리 능력없는 공정거래위원회 손떼라

의료생협 관리 능력없는 공정거래위원회 손떼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0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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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탈법 의료생협 부작용 막으려면 보건복지부 관리·감독해야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의료생협 개선방안'...의료법 예외조항 개정해야

▲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
비의료인이 합법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창구로 전락한 의료생협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지만 한 부처가 아닌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3개 부처가 제각각 관리하고 있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형욱 단국의대 교수(인문사회의학교실)는 최근 의료정책연구소 연구과제인 '의료생활 협동조합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통해 "의료생협의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대로 이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나 조직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 관리 책임이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의료생협 문제가 불거지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는 예외 조항을 지목했다.

"의료법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제33조 제2항 제4호에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사실상 백지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한 박 교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개별 근거법에 따른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변호사는 법률사무소·법무법인·법무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을 만들 수 있지만 그 구성원은 변호사만 가능하고, 약사는 오로지 자연인인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 목적의 개설은 물론 법인 형태의 개설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하지만 1975년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확대하는 의료법 예외조항을 만들면서 의료생협은 물론 전국 1420곳 새마을금고와 안전행정부 산하 471곳 비영리법인들이 의료기관 개설권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의료생협 개설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일반 개인 병·의원의 과세 대상은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전부이며, 세율도 최소 6%에서 최고 35%에 달한다.

반면 의료생협 의료기관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뿐만 아니라 기타 모든 비용을 인정해 주며, 나머지 순수 매출액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세율도 조세제한특례법을 적용받아 당기순이익의 9%만 과세를 적용하고 있다.

비의료인이라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고, 파격적인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의료생협이 불법 사무장병원의 새로운 우회로로 부상하면서 2005년 39곳에 불과한 의료생협은 2013년 6월 현재 340곳으로 8배 가량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 의료사회적협동조합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기준 비교

박 교수는 "의료법은 의료인이 위법 행위를 하면 의료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면허자격 취소 혹은 정지가 이뤄질 뿐만 아니라 의사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대물적 행정처분으로서 업무정지나 폐쇄 처분을 할 수 있는 반면 의료생협이나 비영리법인의 실질적인 운영자들은 형사처벌이나 대인적 처분에서 제외돼 심각한 법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생협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박 교수는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 3개 부처가 의료기관 개설에 관여함에 따라 관리·감독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의료생협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으로 단일화하거나 의료법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으로 구체화함으로써 관리·감독 체계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교수는 "유사 의료생협을 모니터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업구역 범위와 비조합원 진료비율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한 의료협동조합이 자립할 수 있도록 예방중심의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신설과 보험위주의 진료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의료협동조합뿐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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