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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근절, 법적 보호와 함께 필요한 것은?
의료인 폭행 근절, 법적 보호와 함께 필요한 것은?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0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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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진 교수,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 원인·영향·대책 제언
맹목적 친절 강요에 환자-의사, 신뢰관계 아닌 갑을관계 전락
▲ 장세진 교수

지난 1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의료인폭행방지법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빠르면 6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하는 등 진료방해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해진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곳곳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가운데 장세진 연세대원주의대 교수(예방의학과)가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 최신호에서 의료인 폭행이 일어나는 원인과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법적 보호장치와 함께 갖춰져야 할 것을 제언한 기고문이 눈길을 끈다.

장세진 교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의 실례로 지난해 3월 창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전공의 폭행사건·2008년 6월 외래진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에 의한 의사 살해사건·2013년 2월 정신과 진료환자가 칼을 휘둘러 의사에게 자상을 입힌 사건 등을 들었다.

이 같은 폭행의 원인으로 비현실적인 의료 수가와 보건의료 정책 문제를 첫째로 꼽았다.

장 교수는 "모든 환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진료는 제한된 짧은 시간에는 기대하기 힘들다. 의사의 열정적 관심과 상세한 설명은 국내 의료현실에서 터무니없다"며 "이 같은 의료현실을 알 수 없는 환자나 보호자들은 보이는 것에만 불만을 품고 폭력이라는 극악한 수단을 이용해 거침없이 불만족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고객 감동주의'·'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등의 고객 지상주의 열풍도 원인"이라며 "수익을 창출하려는 병원은 구성원 모두에게 맹목적인 친절과 고객 감동을 강요하고 있고 이 같은 서비스 품질에 익숙해진 환자·보호자는 기대에 못 미칠 경우 불만을 표출한다. 어느새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가 이른바 갑을관계로 전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인과 환자 간 불신의 장벽이 점점 높아진 저변에는 의사의 편법탈세·과잉진료·의료사고 등을 언론에서 확대 보도하는 '보건의료인 때리기'도 큰 몫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교수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에 대한 근절 방안으로 현재 진행 중인 법적·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대책으로 꼽으며 추가적으로 이뤄져야 할 대책을 제언했다.

그는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잘못된 정서의 변화와 소비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동반자로 인식하는 사회문화적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 국민 모두가 자신도 폭력의 희생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인·환자·언론 등의 조직적 노력도 중요하다"며 "의료인은 환자에게 꼭 필요한 진료를 하고 치료과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려 노력하고 환자는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폭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 언론 역시 의료인의 잘못에 대한 편파·확대 보도에 신중해야 하고 의료기관은 무조건적인 친절이나 감동의 진료를 의료인에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그는 "환자·보호자로부터의 폭력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개발하고 폭력 상황 발생을 대비해 병원조직 차원의 보호장치도 필요하다"며 "1차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을 위해서는 의협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하고, 2차 및 3차 병원 조직에서도 갈등·분쟁 과정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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