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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병의원 소득신고 '지뢰밭' 이것만은 꼭

올 병의원 소득신고 '지뢰밭' 이것만은 꼭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5.05.0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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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성실납부대상자 확대 등 주의
의료정책포럼 최근호 종합소득세 팁 제공

 신진혜 세무사
올해에도 여지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가 왔다. 빠듯한 살림을 꾸려가는 의료기관 경영자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는 만만치 않은 부담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보다 종합소득세 신고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이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대상이 아니었다가 올해 대상에 편입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개원은 사업장 기준으로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면 공동개원 원장 모두 성실신고확인 대상으로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의 60%를 세액공제받고 의료비와 교육비 세약공제 역시 받지만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5%의 가산세를 부과받고 세무조사 대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과세표준 최고세율 적용구간도 올해부터 1억5000만원으로 하향조정돼 세금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과세표준 최고세율 적용구간은 3억원 초과분부터였다.

특히 의사는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돼 중점관리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출간한 계간 '의료정책포럼(제13권 1호)'에서 신진혜 세무사(세무법인 정상)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요령 및 절세전략'을 기고했다. 

세무사가 제안하는 절세전략 5계명

신 세무사는 절세전략으로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3만원을 초과한 비용에 대한 정규지출증빙서류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누구보다 사업자 자신이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직접 챙길 것을 제안했다.

장부작성은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지만 증빙자료는 사업자만이 챙길 수 있다며 적격증빙서류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계약서나 대금영수증·송금영수증 등을 보관해 가산세가 붙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고가의 의료장비를 일시불로 구입하기보다 '렌탈'이나 '리스'로 할 수 있는지 알아 볼 것'도 제안했다. 렌탈이나 리스로 장비를 사용할 경우 장비 사용에 든 비용을 경비처리할 수 있어 절세에 도움이 된다는 것. 사업과 관련된 거래대금이나 인건비·임차료 등을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할 것'도 권고했다.

입출금 경로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입금과 출금통장을 분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반드시 '본연명의의 신용카드를 등록해 이용할 것'도 제안했다. 가끔 사업연관성을 입증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말이나 공휴일 사용을 피하고 사업장 주변에서 벗어나 사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도 권고했다.

신고 전 전문과목별 소득률 참고해야

절세전략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 전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도 제시해 눈길을 끈다. 신 세무사는 먼저 수입금의 구조를 체크하라고 권고했다. 급여와 비급여 수익배분이 다른 비슷한 규모의 의료기관과 유사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비급여 현금수입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줬다.

급여 환자가 카드로 진료비를 결제하면 급여와 비급여 수익으로 중복신고가 될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도 제안했다.

의약품과 의료소모품 등 원재료 비중도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세무당국이 수입금액을 역산할 때 이런 원재료 사용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통상 인건비 비율은 급여수익이 중점인 의료기관은 16% 이내, 비급여 수익이 중점인 의료기관은 20% 이내가 권고되고 있다.

표준손익계산서 항목을 신고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표준재무제표 구성항목이 더 세분화돼 구성항목에 따라 제대로 기록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년 4월 전문과목별 평균소득률을 발표한 만큼 같은 전문과목의 평균소득률을 참고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4년 전문과목별 소득률>

▲내과(29.5%) ▲소아과(29.5%) ▲성형외과(57.3%) ▲산부인과(35.0%) ▲피부과(31.7%) ▲비뇨기과(31.7%) ▲안과(30.5%) ▲이비인후과(26.9%) ▲외과(25.2%) ▲정형외과(25.2%)

병의원 경영자가 알아야 할 소득·세액공제

병의원 경영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무엇인지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원이다. 20세 이하 60세 이상 부모님(배우자 부모포함)도 공제 가능하지만 소득액이 연간 100만원 넘으면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중이다. 병의원이 가입해 월 25만원을 내면 최대 125만원(세율 41.8% 가정시)을 절세할 수 있다.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5000만원까지 투자하면 50%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15년 투자금액부터는 1500만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받는다. 다만 벤처 투자금은 원금손실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자녀세액공제 항목으로는 자녀 1명의 경우 15만원, 2명은 30만원, 3명은 50만원까지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세액공제'는 연금저축펀드나 연금저축 보험에 가입해 연 400만원을 내면 약 53만원의 절세(세액공제율 13.2% 가정시) 혜택을 받는다. 의료업은 중소기업에 해당돼 세법상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료세액공제'·'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교육비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교육비공제는 취학전·초중고 자녀 교육비 300만원, 대학교는 900만원까지 12%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국외학교나 유치원생 학원비도 대상이 된다.

'의료비공제'는 사업소득 금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만 해당돼 해당자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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