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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포기해 서류 작성 안 한 약국..."업무정지 적법"

급여 포기해 서류 작성 안 한 약국..."업무정지 적법"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0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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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제기록부 등 관련서류 없는 약국의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 기각
"제출받지 못할 경우 급여적정성 판단 근거자료 없어 감독·관리 불가능"

요양급여 비용청구를 포기해 애초에 조제기록부·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을 작성·보관하지 않아 보건복지부에 관련서류 제출명령에 응할 수 없더라도 업무정지를 처분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최근 충남 공주시 Y약국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해당 약국은 2013년 5월부터 6개월간을 대상으로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조제기록부·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서류제출을 요구했다.

약국은 "대상 기간 동안 조제기록부·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약국에 1년의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했고 약국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약국 측은 "애초에 관계서류를 작성·보고하지 않은 이상 서류 제출을 안 했다고 서류제출명령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약국은 현지조사 대상 기간 동안 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한 바 없다.

당초 소장을 통해 약국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 위치해 있어 급여비용 청구가 불가능한 줄 알고 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2008년 부당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가 입증되자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함은 알았으나 관련한 감독을 받는 것이 불편해 급여 청구를 포기해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2008년 서류 미작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아 약국이 관계서류의 작성·보존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지조사 대상 기간 직후인 2013년 11월부터는 관계 서류를 작성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때 유독 현지조사 대상기간 중에만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계 서류를 작성했음에도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실제로 작성한 바 없더라도 서류제출명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는 약국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지 못하는 경우 요양급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의 근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사후통제 및 감독이 불가능하다"며 "이 때문에 부당청구의 경우 10일에서 90일까지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과 달리 제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훨씬 장기간인 1년의 업무정지처분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론으로 재판부는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받고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돼 보건복지부의 업무정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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