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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폭행방지법, 좋은 본보기로 남을 것
의료인폭행방지법, 좋은 본보기로 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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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5.0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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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에 모처럼 고무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진료중인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가중처벌토록 하는 의료인폭행방지법안이 4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의료계가 오랫동안 염원해온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의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아직은 일부 국회 절차가 남아 있지만 그동안 이 법안의 발목을 잡아온 시민사회 및 환자단체들이 의료계와 마찬가지로 환영을 표하면서 통과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이번 법안의 골자는 진료실 안이든 밖이든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누구든지 의료행위 중인 의료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논의는 근래 진료실 안팎에서 의사들이 폭력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2008년 처방에 불만을 품은 지방의 비뇨기과 환자가 자신의 주치의를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면서 의료계가 경악했고, 안정적 진료환경를 조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18대 국회때 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임두성 의원이 앞장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나 전체회의의 문턱에서 좌절됐으며 이후 전현희 의원이 재발의했으나 같은 당 의원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아픈 역사가 있다.

이후에도 진료실에서의 의사 폭행이 끊이지 않고, 환자들의 진료까지 방해받은 일이 비일비재하자 19대 국회에서 시민운동가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학영의원과 새누리당 박인숙의원이 2012년과 2013년 연이어 법안 발의에 나서면서 법안소위까지 통과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가 폭행이나 협박 가해자인 환자에 대한 형량이 중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게 만든 '의사특례법'이라며, 반기를 들면서 또다시 좌절을 겪어야 했다.

법안소위를 두 번이나 통과하고도 고배를 마시면서 법안 제정이 동력을 잃어갔지만 다행히 지난해 7월 환자단체연합회 등이 환자를 폭행한 의료인에게도 동일한 규정 및 반의사불벌규정을 제안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 의료계도 큰 틀에서 이들의 제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본희의까지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그동안 몇가지 의료사안에서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는 대척점에 서서 대결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하지만 이번 법안 처럼 의료계와 시민사회가 의료인의 안전이 곧 환자의 안전이라는 궁극의 목표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을 모은 것은 앞으로도 좋은 본보기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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