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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법 법안소위 통과...의대협이 이룬 쾌거"

"국시원법 법안소위 통과...의대협이 이룬 쾌거"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0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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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현 회장, 봄 정총서 국시원법 법안소위 통과 '환영'
"국시원법이 학생들에게 실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조중현 의대협 회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특수법인화해 국가고시에 대한 국고지원률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예비 의사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중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장은 2일 열린 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국시원법의 법안 소위 통과까지 과정을 설명하며 "의대협이 이룬 쾌거"라고 반겼다.

국시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정부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음에도 설립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국고지원율이 전체 예산의 6%에 불과해 응시자의 본인 부담이 매우 큰 실정이다. 이에 2013년 4월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시원법이 국회에 상정됐다.

국시원을 특수법인화해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재정을 키울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이를 통해 국가고시 응시료 인하를 실현하는 것이 취지다.

의대협은 지난해 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따라 2주 동안 전국 의대생 서명운동을 진행해 7000여명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의사가 되기 위해 치르는 시험에 85만원 정도를 내야해야 하는 의대생들이 응시료 부담을 낮추고, 주관기관의 보다 안정적인 재정 확보로 실기센터 등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뜻을 모은 것.

이 서명은 지난해 5월 의대협이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국시원법 제정 청원서에 첨부자료로 사용됐다.

이후 의대협은 11월 국회 청원법에 의거한 청원 처리의 통지기한(접수일로부터 90일)인 8월 28일까지 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의대협의 노력의 결과, 지난달 23일 국시원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본회의 의결이 남아있지만 입법까지 9부능선을 넘었다는 평가다.

조중현 회장은 "의원실과 소통하고 청원통지 요약을 요구하는 등 여러 노력을 통해 얻은 쾌거"라며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국시원이 특수법인으로 변경돼 국고지원율이 높아진다. 이 법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2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2015 의대협 봄 정기대의원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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