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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환자 수치심 때문에..."그래도 간호사 검진은 불법"

여성환자 수치심 때문에..."그래도 간호사 검진은 불법"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0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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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시행 자궁경부암 검체채취 등 행정처분 잇따라
"명백한 위법 행위, 환자 거부감 줄이려면 소통 늘려야"

일선 의료기관에서 산부인과 관련 검진을 할 때 간호사가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현행 의료법상 자궁경부암이나 요실금검진 등을 위해 의사가 간호사에게 검체채취나 검사를 맡기는 것은 불법이다.

병·의원 입장에선 여성 환자의 심적 거부감이나 수치심을 덜어주기 위해 간호사 검사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0년 자궁경부암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울산 A의원은 2013년 6월 현지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공단 측은 등록된 의사가 모두 남성인 점을 착안해 2010년 9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한 2196명 중 302명에 대해 유선전화를 통한 확인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통화자 전원이 의사가 아닌 여성으로부터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이를 울산동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울산동구보건소장에게 통보했다.

울산동구보건소장은 A 의원에 무자격자 검진을 이유로 의료업무정지 3개월과 건강검진 업무정지 6개월을 사전통지했다. A의원은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처분 유보를 요청했고 보건소장은 이를 받아들였다.

해당 사건에 대해 검사는 기소유예처분을 내렸다. 이에 보건소장은 의료법을 위반했지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해 처분을 2분의 1로 감경했다.

이에 A병원은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울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A 병원의 위반행위가 인식 착오로 인한 단순 실수이며 남성 의사가 직접 검사할 경우 여성인 피검사자의 심적 거부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정지기간 30일, 건강검진 업무정지기간 2개월로 각각 감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했다.

이에 A병원은 울산지방법원에 "법 위반 정도가 경미함도 행정처분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가혹하다"며 의료업정지 등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최근 주장을 기각했다.

이와 유사한 형태는 요실금검진에서도 나타난다.

경기도 안산의 Y의원은 공단으로부터 2007년 2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요류역학검사를 무자격자인 간호사 엄모 씨가 시행했다며 3900여만원의 부당청구로 인한 환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낸 Y의원은 "피검사자인 여성들이 느낄 수치심 등을 최소화해 검사를 순조롭게 진행하려고 의사의 지시 하에 검사의 일부만 간호사가 맡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최근 "간호사는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 보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을 임무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요류역학검사는 이 같은 간호사의 임무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며 주장을 기각했다.

이 같이 자궁경부암검진이나 요실금검진을 간호사가 대리할 경우 병·의원이 여성 환자에 대한 배려라 주장하더라도 재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산부인과 전문의는 "검체채취나 요실금검진을 간호사가 진행하는 것은 어렵지는 않으나 명백한 위법"이라며 "남성의사의 경우 여성검진 시 환자들의 거부감을 줄이는 방법은 간호사에게 대리하게 하는 것이 아닌, 더 많은 설명과 환자와의 소통"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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