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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원가조사 했더니 가격 70% 인하..."

"치료재료 원가조사 했더니 가격 70% 인하..."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30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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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개 품목군 조사결과 간담회...업체들 '반발'
5월 중 추후 간담회 ...내년1월 1일 고시 예정

지난해 치료재료 7개 품목군에 대한 원가조사가 진행됐으며, 올해말까지 가격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렇다보니 해당 의료기기업체들은 원가조사는 결국 가격인하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심평원에서 관련 실무 담당자와 해당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재료 원가조사는 치료재료에 대한 원가를 조사하고 과도한 마진이 발생할 경우 상한가를 조정하기 위해 시행됐다.

지난해 조사대상은 ▲골절고정용군(C) ▲관절경수술관련용군(D) ▲흉부외과용군(G) ▲신경외과용군(H) ▲안·이비인후과용군(I) 등 7개품목군에서 4839개 제품으로, 총 369개 업체가 해당됐다.

이들 업체들의 원가조사결과 3368품목(전체의 69.6%)에 대한 가격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평균 조정률은 8.33%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기기 재평가·실거래가 인하 등 계속된 인하에 "답답하다"

이에 대해 의료기기 업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A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는 "현재 의료기기 재평가가 이뤄지고 실거래가인하·포괄수가제 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치료재료 가격이 인하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원가조사로 또 인하하겠다 하니 답답할 노릇"이라고 호소했다.

반복적으로 가격만 인하되다보니 버티기조차 힘들다고 지적했다. A 관계자는 "그나마 연구개발을 10~15%하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높이며 버텨왔다"면서 "그러나 가격은 계속 내려가니 연구개발에 투자할 여력도 없다"고 말했다.

이번 원가조사 조정률을 토대로 산출해보니 제품 가격의 70%이상 인하되는 곳도 있었다. 수입 원가와 관세율·수입제비용·인정배수 등을 토대로 적용했더니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B업체 관계자는 "아무리 원가조사를 통한 결과라지만, 가격의 70%가 인하된다는 게 말이되냐"며 "결국 가격인하를 위한 수단인 원가조사는 절대적으로 문제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치료재료에 대한 가격조정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다보니 언제든지 원가조사는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B 관계자는 "1990년도에도 원가조사를 시행한 적이 있다. 그당시에도 앞으로의 원가조사 계획은 없다고 발표했다"며 "결국 2010년에 원가조사는 다시 시행됐는데, 보건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결정되는 만큼 언제 또 다시 원가조사가 시행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도 가격인하로 문제 제기를 해왔다는 의견도 나왔다.

C업체 관계자는 "미국의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로서 미국에서는 한국의 원가조사로 인한 상한금액 조정은 제품의 혁신성을 저해하고 조정과정에서의 투명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해왔다"며 "이런 반발에도 끝까지 원가조사를 강행하면서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다"고 호소했다.

"이의신청 통해 의견 인정되면 조정률 변경할 것"

업체들의 반발에 심평원은 계속해서 의견 조율을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평원 치료재료실 재료기획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원가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업체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고 정부의 입장을 정리해 5월 중순경에 다시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의신청을 토대로 업계의 의견이 일리 있고, 유통거래상의 문제로 판단된다면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원가조사로 인해 치료재료의 가격이 조정되는 만큼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알고 있다"며 "의료비 절감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원가조사는 2010년부터 시행된 품목군부터 지난해까지 총 13개군에 대한 전체 조사가 이뤄졌다"며 "당분간 원가조사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원가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를 거치고 내년 1월 1일 고시로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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