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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치료지침 제정 어떤 약물 권고됐나?
골다공증 치료지침 제정 어떤 약물 권고됐나?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5.04.2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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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 중증 골다공증 개념 확대 눈길
정윤석 회장 "한국적 상황고려한 맞춤 지침"

대한골다공증학회가 2015년판 '골다공증 치료지침'을 최근 제정발표했다. 이번 치료지침은 '진행된 중증 골다공증'의 개념을 확대하고 골다공증뿐 아니라 골감소증과 중증 골다공증 등 광범위한 치료 지침을 포함해 눈길을 끌고 있다.

▲ 정윤석 대한골다공증학회장이 3월24일 포지셔닝 미팅에서 '2015 골다공증 치료 지침'에 대한 의미와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우선 '진행된 중증 골다공증'의 개념이 눈에 띤다. WHO는 골밀도 T점수 '-2.5'로 골다공증성 골절을 1개 이상 동반하면 진행된 중증 골다공증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번 지침에서는 65세 이상은 골밀도 T점수 '-2.5' 이하면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지침 제정에 참여한 오광준 건국의대 교수(정형외과)는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중증 골다공증 환자 가운데 연령과 골밀도, 골절의 빈도에 따른 차이가 커 상세분류 필요성이 제기돼 개념을 구체화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약물치료 뿐 아니라 생활관리 방법은 물론 골감소증 관리까지 지침 범위를 넓힌 것도 특징이다. 다른 학회 지침이나 급여기준 등은 주로 골다공증, 특히 치료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골다공증학회의 이번 지침은 전반적인 골건강 관리까지 스펙트럼을 넓혔다.

골다공증 약물 치료 시기는 세분화했다. 우선 골다공증성 대퇴 골절 및 척추 골절이 있는 경우와 골밀도 검사 T점수가 '- 2.5'이하인 경우는 약물 치료를 권고했다. 골밀도 검사 T점수가 '-2.5'를 초과하고 '-1.0' 이하의 경우도 추가 요인이 있을 때 약물 치료를 권고했다.

치료제로는 ▲비스포스포네이트 ▲선택적 여성호르몬 수용체 조절체(SERM) ▲부갑상선호르몬(PTH) ▲RANKL 단클론항체 ▲여성호르몬(Estrogen) ▲티볼론 ▲조직선택적 여성호르몬 복합제(TSEC) ▲활성형 비타민D ▲비타민 K2 등을 권고했다.

골감소증 관리 지침도 눈길을 끈다. 학회는 골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척추골절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영상학적 검사를 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골절위험도 평가 도구로는 WHO가 제시한 'FRAX'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며 골감소증이 골다공증으로 이행하는지 정기적으로 추적검사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칼슘 복용과 비타민D, 영양·금연·절주·운동·낙상예방 등 생활 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칼슘은 식품으로 우선 섭취하되, 칼슘 섭취가 불충분한 경우 칼슘보충제를 먹도록 했다.

비타민D 보조제 하루 800IU 이상을 섭취하도록 권고했다. 학회는 전문의약품 등에 비해 근거자료가 부족한 생활 관리안 등을 지침에 포함하기 위해 지침제정 위원들간의 폭넓은 의견교환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석 대한골다공증학회 회장은 "진행된 중증 골다공증과 골감소증까지 세분화해, 환자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치료지침 제정으로 최적의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약물을 선택할 때 유용한 참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 환자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치료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사회적 부담은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대한골다공증학회는 국내 여러 대학의 내분비내과와 정형외과·산부인과·가정의학과 교수와 개원의가 참여한 포지셔닝 미팅을 운영해 합의된 골다공증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지침을 제정했다.  

                                                     

  <2015 골다공증 치료지침>

 

< 골다공증의 생활 관리 >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에는 생활 관리와 약물 치료가 있다.
·생활 관리에는 칼슘·비타민 D·일반 영양·금연 및 절주·운동·낙상예방이 있다.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의사는 다음을 환자에게 권고한다.

1. 칼슘은 우선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통해 섭취하도록 권고한다. 단, 식품으로 칼슘 섭취가 불충분한 경우는 칼슘 보조제를 사용할 수 있다.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칼슘 섭취의 1일 권장량은 칼슘원소(elemental calcium)기준으로 폐경전 성인 여성 및 50세 이전 성인 남성은 800~1000mg, 폐경후 여성 및 50세 이상 남성은 1000~1200mg으로 한다.

2. 비타민 D 보조제의 1일 권장량은 근골격계에 대한 효과가 입증된 1일 800IU이상으로 한다.

3. 카페인 음료의 섭취는 줄이도록 교육하고 음식은 싱겁게 먹도록 권고한다.
4. 과도한 음주는 제한하고, 흡연자는 반드시 금연을 권고한다.

5. 골다공증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운동은 반드시 권고해야 한다. 운동은 유산소 운동 외에도, 체중 부하 운동·근력 운동·안정성 운동을 포함해 실시하도록 교육한다.

6. 낙상 예방을 위해 환자에게 운동을 격려하는 동시에 적극적으로 동반 질환을 치료하고 환자 주위에 낙상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 있는 지 확인해 선제적으로 개선한다.


< 골다공증의 약물 치료 >

·골다공증 약물 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시행한다.

1. 골다공증성 대퇴 골절 및 척추 골절(임상적 및 영상학적 골절 모두 포함)이 있는 경우

2. 골밀도 검사(Lumbar Spine, Femur Neck, Total Hip) T점수 -2.5 이하인 경우(QCT의 경우 요추 평균 80mg/㎤ 이하)

3. 골밀도 검사상 T점수 -2.5초과~-1.0이하인 경우
①과거 기타 부위(상완골·요골·골반골·늑골 포함)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을 때
②골절 위험이 증가하는 이차성 원인이 있을 때
③WHO가 제시한 10년 내 골절 위험도 평가 도구 (FRAX)를 이용해 10년내 대퇴골 골절 위험도가 3% 이상이거나 주요 부위 골다공증 골절 (척추·대퇴골·손목·상완골 포함) 위험도가 20% 이상일 때

·대규모 임상연구 및 한국의 골다공증 치료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약제를 골다공증 치료제로 선택할 수 있다( *미국 FDA 승인 약제).

1. 비스포스포네이트* 2. 선택적 여성호르몬 수용체 조절제(SERM)* 3. 부갑상선호르몬(PTH)* 4. RANKL 단클론항체* 5. 여성호르몬(Estrogen) 6. 티볼론 7. 조직선택적 여성호르몬 복합제(TSEC) 8. 활성형 비타민 D 9. 비타민 K2


< 골감소증의 관리 >

·골감소증은 골밀도 검사상 T점수가 -2.5와 -1.0 사이인 경우를 의미한다.

·골감소증 환자에서 추가적인 위험인자를 고려해 골절의 위험이 높은 환자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하며 골절의 위험이 높은 환자에서는 약물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 골절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WHO가 제시한 10년 내 골절 위험도 평가 도구(FRAX)의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골감소증 환자에서 골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척추골절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영상학적 검사를 시행해볼 수 있다.

·골감소증에서 골다공증으로의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정기적인 골밀도 추적 검사가 필요하다.

    
 < 중증 골다공증의 치료 >

·WHO에서 정의한 중증 골다공증은 골밀도 T점수 -2.5 이하이며 골다공증성 골절을 1개 이상 동반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초고령화에 따라 다발성 골절과 같은 보다 심각한 골절환자가 증가되고 있어 본 학회에서는 진행된 중증 골다공증의 개념을 도입해 중증 골다공증을 세분화하고자 한다.

·새로 도입한 진행된 중증 골다공증은 65세 이상에서 골밀도 T점수 -2.5 이하이면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제안한다.

·중증 골다공증의 치료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지침이 권고된다.

1. 골절이 발생한 경우는 그 부위와 적응증에 따라 골절고정(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가능한 조기에 수술 후 거동 권장하여 사망 또는 내과적 합병증(폐색전증·폐렴·요로감염·욕창 등)의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2. 약물치료지침으로 골다공증 약제의 기존 복용 경험이 없는 경우는 일반적 약물치료의 원칙에 따라 비스포스포네이트·선택적 여성호르몬 수용체 조절제·RANKL 단클론항체·부갑상선호르몬 등의 치료제를 권장한다.

3. 진행된 중증 골다공증의 경우나 기존의 약물치료에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는 골형성촉진제(부갑상선 호르몬) 또는 보다 효과적인 골흡수억제제(RANKL 단클론항체·비스포스포네이트)를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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