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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된 인체조직이 값비싼 상품으로 '둔갑'

기증된 인체조직이 값비싼 상품으로 '둔갑'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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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기증원, "구득·분배 등 전 과정 공적관리 필요"

뼈, 연골 등 기증된 인체조직들이 민간가공업체들을 거쳐 값비싼 상품으로 둔갑해 팔리고 있어, 기증자의 숭고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체조직이란 기증자 사후에 뼈, 연골, 인대, 건, 건막, 피부, 양막, 심장판막, 심낭, 혈관 등 장기를 제외한 신체조직을 일컫는다. 장기이식이 기증자와 이식자간 1 대 1로 이워지는 것에 반해 인체조직은 기증자 1인당 최대 100명에게 이식이 가능하다.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은 27일 정부 지정 인체조직 구득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내 인체조직 기증 상황과 구득 및 분배 문제 등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했다.

간담회에서 유명철 인체조직기증원 이사장은 인체조직 기증부터 분배까지 전 과정에 걸친 공적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을 역설했다.

유 이사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인체조직인 소비재나 산업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기증자들이 숭고한 취지로 기증한 인체조직들이 민영가공업체를 거쳐 값비싼 상품으로 팔리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인체조직을 공공재로 명확화 했지만, 이식을 받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비싼 돈을 내고 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인체조직 기증자들의 숭고한 취지를 생각한다면 인체조직이 이런 식으로 유통·분배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주도로 분배가 이뤄지는 장기이식과는 달리, 인체조직은 기증 후 채취·가공·보관·분배의 단계를 거치며 가공업자의 주도로 최종 이식재의 분배가 이뤄진다. 때문에 인체조직은 그간 일종의 소비재처럼 사용되어 왔다. 이전에는 기증된 인체조직에 부가세가 붙었을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하고 이에 대한 공적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초석이 마련되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인체조직에 대한 구득부터 분배까지 전 과정을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양국 인체조직기증원장 역시 "법률의 개정으로 인체조직이 장기, 혈액과 같이 공공재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기는 했으나 아직 최종공급 단계까지 그에 대한 효과가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생명나눔이라는 숭고한 의도로 인체조직을 무상기증한 기증자의 의도와 달리, 영리가공업체의 수익만 증가시키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장은 "과거 인체조직 기증 초기단계에서 열악한 상황을 뚫고 대형병원이 소규모 조직은행을 설립해 인체조직 이식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는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이 사업은 개인이나 대학병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며, 정부 주도로 공공의 목표를 위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인체조직기능원은 지난 4월 보건복지부로부터 공적 인체조직기증지원기관으로 선정됐다. 인체조직기증원은 ▲조직기증자 발굴을 위한 조직은행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지원 ▲조직기증자 및 유족에 대한 지원 ▲조직기증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조직기증자 발굴을 위한 의료기관 종사자 정보 제공 및 교육 ▲조직기증지원기관이 보유한 조직기증 관련 정보·통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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