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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투표제' 또 불발...남발 우려 발목 잡아

'회원투표제' 또 불발...남발 우려 발목 잡아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4.2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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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분과위원회 표결 끝 부결...본회의 상정 안해

▲ ⓒ의협신문

의협의 중대 사안에 대해 회원의 뜻을 직접 묻는 회원투표제 도입 방안이 또 다시 불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인해 정관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이미 앞선 25일 법령및정관심의분과위원회는 의협 집행부가 상정한 회원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안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표결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분과위원회에서 부결됐어도 본회의 긴급동의로 안건이 상정될 기회는 있었으나, 26일 본회의가 정관 개정을 위한 정족수인 재적대의원 3분의 2 참석 미달로 인해 의결되지 못했다. 이로써 지난 1월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된 회원투표제 신설 방안은 이번에도 총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됐다.


대의원들은 회원투표제가 민초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수단이긴 하지만 제도화에 뒤따르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집행부가 회원투표를 남발할 가능성, 정관상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가 존재하는 만큼 '옥상 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대의원 직선제가 도입된 만큼 대의원회를 통한 민의 수렴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총회 전날 열린 분과위원회에서 한 대의원은 "회원투표가 남발될 경우 의사결정의 신뢰성 떨어질 수 있다"며 "대의원 직선제가 도입된 만큼 지역의 뜻이 대의원을 통해 중앙 의협으로 전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의원은 "(회원투표제가 도입되면) 대의원회가 무력화될 수 있다. 회원투표 결과를 단순히 회무의 참고 자료로만 사용한다면 무관하지만, 그럴 경우 굳이 정관에 넣을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회원투표가 남발되거나 집행부의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면 분열과 갈등이 아닌 회원의 결집과 단결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란 찬성 의견도 나왔다. 회원투표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이사회 결의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동의를 거쳐야만 회원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을 엄격히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분과위는 찬반 토론 끝에 표결을 실시, 회원투표제 도입 찬성 18표 반대 23표로 부결돼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 ⓒ의협신문

부회장 증원, KMA Policy 심의위원회 신설도 '폐기'

이번 총회에서 부결된 정관개정안은 회원투표제 도입과 함께 부회장 정수를 현행 7인에서 9인으로 2명 증원하고 부회장 전원을 회장이 임명토록 하는 방안이 담겼었다. 또 '전문직 부회장' 신설, KMA Policy 심의위원회 신설, 대의원 겸직 금지 범위를 현행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에서 '협회 임원' 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밖에 서면결의 요건을 재적대의원 과반수 참여와 재적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조항 신설도 들어 있었으나 총회 본회의 심의 조차 거치지 못한 채 의결정족수 미달로 모두 폐기됐다.

재적대의원 과반수 참석으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는 중앙윤리위원회규정 개정안은 총회에서 통과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장 유고시 위원 중 연장자가 대행하고,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에 '의사윤리강령 및 의사윤리지침 연구 및 제안' 등을 신설했다.

또 상임이사회에서 부의한 사건을 심의하는 도중에 상임이사회가 부의를 취하한 경우 사건을 종결처리하되, 안건의 중요성 및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계속 심의할 수 있도록한 조항도 마련됐다.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회원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되, 회장 피선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도 총회에서 의결됐다.

총회는 이밖에 부산광역시의사회에서 제안한 의협 대의원회 의장 불신임제 신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권한 축소, 중앙윤리위원회 징계 처분에 따른 피선거권 제한 규정 완화 등 안건을 집행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토록 위임했다.

또 불합리한 의료법 개정 태스크포스 구성(경기도의사회 제안), 의료인 신분보장 및 진료실 폭력 근절 대책 마련(대구광역시의사회 제안), 의료기관 개설시 구의사회 경유 추진(서울특별시의사회 제안), 대의원 당연직 조항 삭제(전라남도의사회 제안) 등 안건 역시 집행부에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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