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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고용 병원 처벌법안...형평성 어긋나"

"공보의 고용 병원 처벌법안...형평성 어긋나"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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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최근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문제점 지적
"처벌 위주 단속보다 수당 제공 등 사기 진작 선행돼야"

최근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이 공중보건의가 야간에 민간 의료기관에서 일하다 적발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경기도의사회가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공보의를 고용할 경우 의료업정지·개설허가취소·의료기관 폐쇄명령 등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둬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배경으로 발의됐다.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민간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이 적발될 경우 의무복무기간 연장 등 제재를 받고 있지만 의료기관의 경우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에는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형평성을 고려한다면 공보의뿐 아니라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과 그들을 고용한 모든 업체로 처벌 대상을 확대 적용시켜야 한다. 공익근무요원이 야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편의점 영업을 정지시켜야 하고 공립학교 교사가 대가를 받고 학원에서 강의했다면 학원을 폐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체육단체장을 포함해 공공기관단체의 장을 국회의원이 맡는 것은 국회법 상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처벌 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지역의료기관을 취약하게 만드는 저수가에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저수가로 인해 당직 의사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보건의료취약지역의 의료기관들이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실제적 처벌 대상이 된다"며 "이에 따라 취약지역의 의료기관들이 연쇄적으로 야간 진료 포기 현상이 나타날 것이 예상되며 결국 야간 진료 공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의 해결책에 대해 "공보의 야간 당직 문제 해결책으로 인력난의 근본적인 문제인 응급의료 수가 및 야간 진료 수가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아울러 공보의에 대한 처벌 위주 단속은 실효성이 떨어짐이 번번이 증명됐기에 이제 그 해결책을 바꿔 당연히 지급해야 할 위험수당·특별수당 등을 책정하는 등 사기 진작이 선행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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