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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폭행 방지법' 법안소위 통과 '환영'

환자단체 '폭행 방지법' 법안소위 통과 '환영'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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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연합회 "보호대상에 환자 포함된 진료실 안전법으로 봐야"
"안전한 진료실의 최선 방안인 의료인-환자 간 신뢰형성 매진해야"

의료인의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의료인 폭행 방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자단체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환자단체 연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4일 논평을 통해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 특권법'이 아닌 '진료실 안전법'의 형태로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며 경의를 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진료방해 행위로 규정해 별도의 처벌규정을 적용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일반 폭행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되던 의료인 폭행 근절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환자단체 쪽에서도 반기고 나선 것이다.

환자단체연합회는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환자단체의 요구를 상당부분 반영한 결과"라며 "보호대상을 진료 중인 의료인에만 한정하지 않고 진료 받는 환자를 포함시킨 점은 법안의 체질을 의료인 특권법이 아닌 진료실 안전법으로 바꿔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정안에 의료인 뿐만 아니라 환자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환자단체 연합회는 "기자회견 이후 '폭행·협박 없는 안전한 진료실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진료중인 장소에서 의료인뿐 만 아니라 환자도 보호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환자단체연합회는 진료실에서 폭행·협박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의료인·환자 간 신뢰형성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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