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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원들, "보건소 진료기능 살려두자"

복지위원들, "보건소 진료기능 살려두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2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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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진료기능 삭제 법안, 또 다시 법안소위서 '좌절'

의료계의 오래된 숙원인 보건소의 기능 중에서 진료기능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이 또 다시 좌절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열린 법안소위와 23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삭제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을 심의했지만,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이전처럼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정부는 앞서 현행법 상 16개로 규정된 보건소의 업무를 질병예상 사업 중심으로 5개 업무로 재편하는 내용의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보건소의 기능을 현행 진료 중심에서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및 관리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안한 보건소 기능 재편 내용은 ▲건강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이다. 진료기능은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으로 축소해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으로 제안됐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들은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서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으면서도 진료기능 삭제에 대해서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법안소위에 참석한 대다수의 의원들은 보건소의 진료기능 근거를 법률에서 삭제할 경우 지역보건의료기능이 축소돼 의료취약지역 국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정부 개정안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현행법대로 보건소의 진료기능 근거를 법률에 남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보건소의 진료기능이 유지됨으로써 본래의 목적인 질병예방과 국민건강 관리 사업 기능이 축소되는 등 왜곡된 형태로 운영되고 특히 지역 d의료기관과 드 환자유치 경쟁을 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보건소 진료기능 법적 근거 삭제를 오랫동안 요구해왔지만, 이번에도 다음을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소위에서 논의한 안건들에 대해 자구를 조정하는 선에서 법률 개정작을 마무리했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이사와 상근심사위원을 증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법 개정안은 법안소위가 마련한 안대로 보건복지위를 통과했다.

해당 개정안은 심평원 상임이사를 기존 '기획이사·개발이사·업무상임이사'3인에서 '기획이사·개발이사·평가이사·심사이사' 4인으로 늘리고, 전문심사 자문역을 담당하는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심사위원을 현행 50명에서 90명으로 확대하는 안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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