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심평원 상근위원 증원, 실손보험 심사는 안돼"

"심평원 상근위원 증원, 실손보험 심사는 안돼"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22 19:1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위, 증원 법안 법안소위서 의결...이사 1명·상근위원 40명 증원 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상임이사 1명과 상근 심사위원 40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다만, 당초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의 발의한 법안 내용에는 상근 심사위원을 120명(기존 50명)으로 증원하도록 돼 있던 것을 90명 이내 증원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22일 심평원 상임이사와 상근 심사위원 수 증원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 심의 결과, 현재 3명인 심평원 상임이사를 4명으로 증원하기로 하는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현 기획상임이사와 개발상임이사, 업무상임이사에서 업무상임이사를 심사상임이사와 평가상임이사로 나눠 4명으로 상임이사를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 위원 수는 당초 120명으로 증원하기로 했던 것에서 90명 이내로 수정·의결했다. 한꺼번에 두 배가 넘는 상근위원을 증원하는 것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가 어렵고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명수 법안소위 위원장, 이목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상당수 의원들은 심평원이 현재 상근 위원 1인당 약 1억 원 정도(수당 포함)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상근위원을 기존 50명에서 120명으로 두 배 이상 늘리면 국민들이 동의하기 어렵고, 그에 따른 건보재정 부담 또한 크다고 우려했다.

"상근위원 증원하되, 실손보험 심사 수탁은 안돼"
해당 개정안 의결 전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상근위원 수를 증원하되 실손보험 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달아야 한다"고 주장해, 의원들간 논의가 진행됐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현재 자동차보험 심사를 수탁해 하고 있지만, 심사비용으로 조성된 예산 내에서 별도의 심사위원들을 구성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상근위원이 증원된다고 하더라도 실손보험 심사를 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문정림 의원은 "건보재정으로 급여를 받는 상근 위원들이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과 더불어 현재 우려되고 있는 심평원의 실손보험 수탁 심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단서를 달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부대조건 명기에 힘을 실었다. 결국 해당 개정안은 문 의원이 주장한 부대조건과 함께 의결됐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건강보험 관련 계획 수립 후 국회 보고'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계획 수립과 더불어 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단서조항을 달아야 한다"고 주장해 관철시켰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