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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파업 공판'...경제에 미친 영향이 '변수'
'의료계 파업 공판'...경제에 미친 영향이 '변수'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20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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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환규 전회장 제2차 공판...검사-변호사 '평행선'
"파업 인한 경제적 영향 있었는지 분석해 제출할 것"

지난해 3월 의료계 파업을 주도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검찰에 기소된 대한의사협회와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임원에 대한 공판에서 당시 병의원 파업이 경제에 미친 영향의 유무가 유죄 판단의 중요한 잣대가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9단독이 20일 제501호 법정에서 진행된 2차 공판은 1차 공판 당시 변호인 측이 제기했던 기소 법조항 불특정 주장에 대해 검찰 측이 설명 답변을 재판 직전 전달하면서 다음 기일을 정하고 마무리 됐다.

검찰은 "기존 2000년 의약분업 관련 판결 당시 내용을 적용할 때 공소를 제기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첫 공판이 끝난 뒤 변호인 측이 "의약분업 당시와 지금은 공정거래법 적용 관점이 달라져 있고 상황도 같이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 측은 기소 법조항으로 공정거래법 제19조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제19조 1항 3호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가 적용된다는 입장이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이 같은 입장을 검토해 3차 공판을 준비할 계획이다.

행정소송 재판부가 공정위와 의협, 양측에 제출을 요청한 경제영향분석 자료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지홍 변호사는 공판에서 "관련 사건으로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취소 소송에서 재판부가 양 측에 요구한 파업으로 인한 경제영향분석 자료를 요청했다"며 "파업으로 경제적 영향이 없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될 수 없으니 분석 결과가 나오면 재판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영향분석이 이번 사건의 형사소송과 행정소송 모두에 중요한 쟁점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이번 공판에는 추무진 의협 회장과 노환규 전 의협 회장·방상혁 전 의협 이사가 참석했다. 다음 공판 기일은 5월 11일 10시 20분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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