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적발 즉시 개설 취소, 명의대여 원천 금지 촉구
최근 수 십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다 적발된 의료생협 사건을 계기로 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대구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가짜 조합원 명단을 만들어 불법 의료생협형 병원을 여러 곳에 운영하는 수법으로 약 70억여원의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편취한 대구의 전 모씨(교회운영 목사)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6일 성명을 내어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 병원의 발본색원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성명에서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은 실제 해당 기관의 설립 목적인 조합원의 건강증진에는 뒷전인 채 영리추구에만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뿐 아니라 허위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을 축내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불법 의료생협에 고용된 선의의 의료인들까지도 피해를 입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 의료생협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도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행 협동조합기본법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의료생협형 의료기관은 해당 조합의 조합원 뿐 만 아니라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일반인 진료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관계기관의 관리가 부족해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사·지자체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의료기관 개설자로 허용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의 허점과 관계당국의 단속 소홀을 틈타 다수의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이 개설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을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불법 의료생협형 의료기관으로 적발시 바로 개설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생협 브로커가 활개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의 명의대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상의 '조합원 외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 일반인 진료 가능' 조항을 삭제해 불법 의료생협형 사무장병원이 자생할 수 있는 여건 자체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불법 의료생협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계 뿐 만 아니라 국회 및 정부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건보공단이 운영 중인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대응 중앙협의체'의 실질적인 활동을 통해 불법 의료생협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