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진항목·검진방법 등 기준 변경...7월부터 시행
영유아 검진기관에 대한 의사 보수교육이 6월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11일부터 6월 13일까지 전국 15개 시도별로 3900여개 영유아 검진기관 의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보수교육은 1월 27일 건강검진 실시기준 중 영유아 검진항목·검진방법·결과통보서 등에 대한 사항이 일부 개정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지난 11일에는 아주대병원 대강당에서 경기도 지역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180여개 검진기관 의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앞으로 보수교육 일정은 18일 경인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광주 18일·서울 5월2일·대전 5월9일·부산 5월 30일 등으로 예정됐다.
영유아 검진은 2007년 11월부터 시작됐으며, 만 6세미만 영유아에게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상담 등에 대해 4개월부터 68개월까지 총 7회를 실시한다.
수검률은 2010년 50.14%에서 2014년 검진대상 316만 8000명 중 220만 9000명이 검진을 받아 69.7%로 급증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영유아 검진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며 "월령에 적합한 검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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