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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시 능력 갖췄는데 현대의료기기 왜 필요한가"

"투시 능력 갖췄는데 현대의료기기 왜 필요한가"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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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필건 한의협 회장 발언 조목조목 반박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14일 열린 '해부학에 기반한 한의학의 발전' 주제 기획세미나에서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의 발언에 대해 경악과 실소를 금치 못한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필건 한의협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전설적인 명의 화타는 마취산을 이용해 두개골 절개술을 했다고 전해지고,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나오는 명의 편작은 오늘날 X-ray·초음파와 유사한 개념의 투시를 통한 환자 치료를 강조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투시로 진단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진, 초능력을 가진 한의사들이 왜 현대 의료기기가 필요한지 궁금하다"면서 "초음파와 X-ray를 투시에 비유한 것은 해외토픽 감"이라고 꼬집었다.

한특위는 "편작은 한의사다. 편작은 X-ray·초음파와 유사한 투사를 강조했다. 그러므로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를 쓸 수 있다"는 한의계의 삼단논법식 주장에 대해 광선치료기인 IPL(Intense Pulsed Light)에 관한 판례를 들어 이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한특위 관계자는 "중국 의서인 '황제내경'에 '햇볕을 많이 쬐라'는 양생법을 내세우며 한의사도 IPL을 쓸 수 있다고 주장했고, 실제 한의사 출신 한방정책관이 국회에서 IPL이 한의사가 할 수 있는 의료기기라고 강변했다"면서 "IPL 소송 결과, 고전의학서는 기본적으로 계절에 맞게 천지만물과 조화를 이뤄 생활하고 행동하라는 취지의 고대 동양철학의 양생법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정만으로 IPL을 사용한 의료행위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를 응용 또는 적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당시 한의계는 "한의과대학 등에서 피부와 관련된 과목을 수강했기 때문에 IPL을 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의대에서 피부조직학·피부생리학·피부병리학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고시로 검증까지 받은 의사에 비해 한의사는 종합적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IPL은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이를 사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의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한의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특위는 김필건 한의협 회장이 "단식 끝에 한방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한의사 당직의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더라. 필요한 검사에 대해 오더를 내지 못하고, 링거 주사 처방도 못했다"면서 "한의사 면허증은 휴지 쪼가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내 눈으로 봤다. 이런 상태에서 면허증이 있으면 뭐하나. 의료인으로 편입된 이상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만일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의사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특위는 "응급 상황에서 한의사는 해줄 게 없다는 것을 한의협 회장이 직접 경험하고 시인했다. 그렇다면 마땅히 국민 건강을 위해 모든 응급실에서 한의사는 철수하고, 대통령 주치의와 한방군의관 제도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필건 회장이 응급실이 아닌 한방 응급실에서 한의사의 처치를 받았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진실이 의심스럽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상황을 사실대로 밝히고, 의사의 진료를 받았다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특위는 "현대 의료기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의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김 회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의사가 아닌 고대 중국산 전래요법사인 한의사는 당연히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힌 뒤 "한의협 회장의 말대로 라면 한의사사 제도는 폐지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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