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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실손보험 진료비 수탁 검토한 적 없다"

심평원 "실손보험 진료비 수탁 검토한 적 없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1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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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등 질의에 서면 답변..."인지했지만 확인하지는 않아"
"실손보험 심사 수탁하면, 진료비 적정성 모니터링 가능하지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등으로부터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를 수탁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추궁을 당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탁심사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다시 한 번 해명했다.

지난 2일과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남윤인순 의원 등은 손명세 심평원장에게 "민간실손보험 진료비를 수탁해 심사하려는 것 아니냐"고 집중 추궁했다.

특히 문정림 의원은 자신에게 주어진 질의시간 대부분을 이 문제를 추궁하는데 사용했을 만큼 중요사안으로 다루면서 공격적으로 질의했고, 오락가락하는 손명세 원장의 답변에 분노하면서 심평원의 분명한 입장을 서면답변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9일 문정림 의원실 등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언론보도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를 심평원에 위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금융위가 해명자료를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 금융위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지난 3월 9일 한 언론은 '병원이 보험회사에 환자 실손보험금 청구한다' 제하 기사에서 "이르면 내년부터 환자가 보험회사에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병원이 청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금융당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국민건강보험 체계에서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와 관련부처, 업계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즉각 해명보도자료를 내고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시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문제의) 보도내용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기사를 통해 보도된 사실에 대해서는 인지했지만, 금융위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해명함으로써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성이 없어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

그러나 문정림 의원은 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심평원 산하 미래전략부에서 실손보험 심사수탁에 대해 논의한 보고서를 근거로 "심평원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심평원장이 증인선서를 하지 않아 위증죄로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까지 발언하며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한편 최동익 의원의 심평원이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를 수탁할 경우 장단점을 묻는 질문에는, 먼저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을 보충해 보장함으로써 보장성을 강화하고 신의료기술 등을 보장하고 있으나, 국민 의료비 증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소비자의 권익 훼손, 자원 이용의 비효율성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민간의료보험 청구 항목, 진료비 모니터링 및 건강보험 급여와의 연계로 민간의료보험 진료비의 적정성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진료비에 대한 객곽적 심사, 의약학적 전문성에 기초한 적정성 여부 평가로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 예방, 의료공급자의 적정급여 제공을 위한 노력 유도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반대로 단점으로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인 심평원의 업무영역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며, 공적보험 심사 및 평가를 위해 설립된 심평원에서 민간의료보험 심사까지 담당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 역시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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