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운영위, 대의원 임기 논란 '매듭'
변영우 의장 "교체대의원 반드시 선출해야"
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벌어진 대의원 임기 논란이 일단락됐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1일 의협회관에서 제21차 회의를 열고 오는 4월 26일 개최되는 정기대의원총회 앞서 하루 전날 열리는 분과 심의위원회에 올해 새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현행 정관은 대의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임기 마지막 해 정기총회일 '전일'까지로 규정했다. 그렇다보니 총회 하루 전날인 4월 25일 열리는 법령및정관심의위원회와 사업계획및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는 현 대의원이 참석해야 하고, 이튿날인 정기대의원총회에는 올해 새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참석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혼란을 막기 위해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총회 기간을 하루 전날까지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했다. 정관 제17조 '정기총회는 연1회, 매년 4월 중에 대의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차기 정기총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는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날 운영위는 정기 대의원총회 개최일을 25∼26일로 정해 새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25일 열리는 분과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은 "분과 심의위원회는 총회의 연장선에 있는 회의이므로 마땅히 새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참석해 안건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은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하루빨리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위는 이와 함께 교체대의원 선출 방식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고정대의원의 교체대의원은 각 지부별 회칙에 따라 선출토록 하고 있으나, 회원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비례대의원의 경우 투표결과 차점자를 교체대의원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영위원들은 선거에서 경쟁관계에 있던 인물들이 대의원과 교체대의원을 나란히 맡는 것은 일반 정서에 맞지 않고, 동일 득표수를 얻은 복수의 차점자가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의원 선거에서 탈락했다는 것은 회원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교체대의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대의원 선거에 후보자가 단독 출마한 경우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변 의장은 "교체대의원제도는 총회가 성원을 이루지 못해 무산되는 경우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각 시도의사회는 반드시 교체대의원을 뽑아서 대의원회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해 총회가 무산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