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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대리처방 시 재진비 200% 산정해야"

경기도醫 "대리처방 시 재진비 200% 산정해야"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0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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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보호자 대리처방 제도 문제점 지적
"현행 재진비의 50%, 악용할 우려 있어"

경기도의사회가 대리처방에 대해 원론적 반대를 표명하고 악용사례를 막고 올바른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대리처방료를 높게 산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경기도의사회는 8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의 무분별한 대리처방 요구가 없도록 허용 가능한 대리처방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환자·의사 간 신뢰를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대리처방료를 재진 진찰료의 200%로 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서는 지난달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의 '모르면 바가지 반값 진료비' 보도가 환자들의 오해 소지가 충분해 의사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수 있음에 대한 우려로 만들어졌다.

경기도의사회에 따르면 현재 의료법 규정에 대리진료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나 보건복지부 행정 해석에 따라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예외적·제한적으로 의약품의 사용 안정성이 담보된 선에서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드는 보호자의 방문에 한해 허용되고 있다.

대리처방에 경우 수령·방문당 수가로 재진진찰료의 50%를 산정하고 있다.

경기도의사회는 보호자 대리처방에 대해 ▲의료 본질적 가치 대면진료 훼손 ▲원격진료 명분 제공 ▲약화 사고 위험 부담 증가 ▲악용사례 등을 들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MBC 뉴스데스크 대리처방 보도에 대해 "보호자 대리처방을 마치 진료비 할인제도인 양 왜곡 보도함에 환자가 의료기관을 내원하지 않고 대리처방을 해도 무방하게 인식해 의료사고나 만성질환 합병증의 증가가 우려된다"며 유감을 표명하고 MBC에 정정보도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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