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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인권·처우개선법 제정, 더 미룰 수 없다"

"전공의 인권·처우개선법 제정, 더 미룰 수 없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0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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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오랜 숙원, 결실 맺나...관련법 제정 분위기 무르익어
"특혜 아닌 인권보장 차원...6월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 기대"

▲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공의특별법 관련 입법 공청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끊임없이 주장해오던 전공의에 대한 인권향상과 처우개선이 법률적으로 보장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피교육자와 노동자 신분의 이중적 위상 때문에 열악한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교육환경과 근무 여건 개선이 어려웠던 전공의들에 대한 인권보장이 환자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법률적으로 전공의 신분보장책을 마련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어 의료계의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전에는 사회 일각에서 전공의 처우개선 및 수련환경 개선이 일종의 특혜일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기존에 '전공의특별법'으로 진행되던 논의를 가칭 '전공의 인권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법' 바꿔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 법 제정 여부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련시간 단축 등 전공의 인권·처우개선법 제정 급물살
전공의 수련환경 및 근무여건에 대한 개선 요구와 입법 시도는 수도 없이 많이 이뤄졌다. 그러나 최근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이유는 관련 여론이 호의적으로 흐르고 있고 특히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주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전공의특별법' 초안을 공개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주당 88시간으로 돼 있는 전공의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64시간으로 단축하고, 전공의 수련평가기구를 독립시킴과 동시에 부당한 대우를 신고한 전공의에 대한 비밀 보장 의무를 위반하고 누설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취한 수련기관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강도 높은 처벌조항까지 포함됐다.

지난해 3월 개정된 전문의 수련 규정은 전공의의 주당 최대 수련시간을 88시간으로 돼있다. 이외에도 ▲연속 수련시간 36시간 초과 금지(응급상황 시 40시간까지 가능) ▲응급실 수련 시 최대 12시간 근무 후 12시간 휴식(대한응급의학회가 인정하는 경우 24시간 근무 후 24시간 휴식 가능) ▲당직일수는 최대 주 3일 ▲수련 휴식시간은 최소 10시간 ▲휴일은 주당 최소 1일(24시간) ▲연간 14일 휴일 보장 ▲당직수당은 당직일수 고려 지급 등이다.

독립적·중립적 수련평가기구 설립
이번 전공의 인권향상 및 처우개선을 위한 법 제정 추진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동안 대한병원협회에서 시행해오던 전공의 수련평가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설립해 시행한다는 논의가 병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는 기존 병원신임평가를 대체할 '전공의수련평가기구'를 독립적으로 설치하도록 요구했고, 정치권에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이와 관련 추무진 의협회장은 수련평가기구 독립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병협의 협조를 당부했다.

추 회장은 여러 번의 입장발표와 기자회견을 통해 "병원의 모든 조직 구성원들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신분 등 모든 권리가 보장되는데, 정작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는 전공의들이 외면 받는 부분이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전공의가 노예화된 원인은 저수가다. 저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수련환경 개선이 힘들다"고 강조해왔다.

특히 "전공의 근무시간이 줄어들면서 피교육자로서 충분한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병원측이 배려해야 한다. 병협에 간곡히 부탁한다. 수련평가기구가 독립될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도 "전공의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협과 대전협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국민들과 정치권에서 공감해줘서 관련 법 제정이 가시화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의사들의 의권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 전공의 처우개선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
이어 "올 6월 법 제정을 목표로 김용익 의원실과 더불어 세밀한 법안 내용에 대한 축조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면서 "전공의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환자의 안전도 보장될 수 있다. 지난해 환자안전법이 국회를 통과한 취지와 전공의 처우개선 관련법 제정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특히 "관련법 재정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평가기구 독립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공공재로 여겨지는 의료서비스를 담당하는 의료인력 교육에 대한 사회적 지원 즉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경우 전공의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의료사고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전공의 수련과정에 대한 책임과 비용적 부담을 사회가 분담하기로 결정해 실행하고 있다"면서 "의사 양성과정은 사회가 요구하는 필수인력을 교육하는 과정이다.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고 관련법 제정에도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복지부도 긍정적 검토 입장 피력
보건복지부도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에 대해 이전의 원론적 입장표명에서 선회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수련평가기구 독립에 있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난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병원협회 산하 병원신임평가센터 이외 제3의 전공의 수련평가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지만, 의협과 대전협은 오래된 의료계의 숙원 해결 조짐에 기대감을 표했다.

의협은 "문 장관의 수련평가기구 독립 검토 발언을 적극 환영하다"면서 "추무진 의협 집행부의 숙원사업인 만큼 제3의 수련평가기구가 상설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송명제 대전협회장 역시 "더 이상 무의미한 수련평가는 중단돼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제대로 된 수련평가기구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은 "최근 열린 '수련제도 개선협의체' 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 보건복지부는 문형표 장관 발언에 따라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면서 "보건복지부도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수련평가기구 독립과 수련비용의 사회적 부담에 큰 걸림돌을 없을 것"이라는 긍정적 견해를 내놨다.

아울러 "6월 국회에서 이 모든 내용이 반영된 관련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전공의들의 입장이 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전공의 처우개선이 의료계의 의권회복의 첫걸음이며, 이러한 공감이 확산되면 의료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온화하게 바뀔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이하는 '전공의 수련 및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 추진에 산파 역할을 하고 있는 강청희 상근부회장과의 일문일답.

Q. 관련법 제정에 대한 의료계의 기대감이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정말 가능하다고 보나?
=아직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이해도가 높다. 보건복지부 역시 긍정적 반응이다. 6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Q. 최근 열린 전공의 수련환경 관련 개선 협의체 회의 분위기는?
=전공의 수련 및 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측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협과 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보건복지부가 주관, 대한의학회가 실무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정했다.

Q. 전공의 근무시간을 당장 64시간으로 단축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병원협회, 대전협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통해 조율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Q. 수련시간 단축 못지않게 내실 있는 교육 보장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수련시간과 근무시간의 구분이 필요하다. 과도한 근무시간은 줄이되, 필요한 수련시간은 확보해야 한다. 의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생각이다.

Q. 병원협회는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한 현실적인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비용이 산출되면 공공재로서의 의료인 교육에 대한 사회적 또는 국가적 비용 분담 문제에 대해 공론화가 필요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특정한 계기를 통해 국가가 전공의 수련비용을 일정부분 분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Q. 수련평가 신임업무를 제3의 기구를 설립해 시행하는 것에 대해 병협의 반발이 예상되는데.
=이 문제는 의료단체의 주도권 문제가 아닌 진정으로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차원으로 전향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수련평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인정되면 병원협회도 여러 가지 관련 잡음에서 자유로워질 것이다.

Q. 6월 국회에서 관련법 통과를 시키겠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는가?
=입법이라는 과정은 아주 복잡하고 시기적인 영향도 많이 받는다. 그러나 전공의 처우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물론 정치권과 관계의 필요성 인식이 높은 만큼 최선을 다해 관철시킬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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