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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측 "잴코리 급여안 건정심 상정되면..."
환자단체측 "잴코리 급여안 건정심 상정되면..."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5.04.0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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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포럼, 7일 "급여결정 과정 개선 지속 요구할 것"
건보공단 6일 한국화이자와 잴코리 환급형 급여 계약

화이자제약의 비소세포폐암치료제 '잴코리(성분명: 크리조티닙)'가 급여등재 도전 3번째만에 건강보험 적용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달 말쯤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급여안이 의결되면 빠르면 다음달부터 급여될 전망이다.

한국화이자제약과 건강보험공단은 협상 마지막날인 지난 6일 '위험분담계약제(RSA) 환급형' 급여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위험분담계약제 환급형은 잴코리 처방액이 건보공단과 계약한 일정 규모를 넘을 경우 약속한 규모를 넘은 액수를 건보공단이 환수하는 약가결정 방식이다. 보험자는 전체 소요재정을 어느정도 예측할 수 있고 제약사는 표시약값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어 윈윈할 수 있다. 환급을 결정하는 처방액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다.

잴코리는 한 알 약값이 16만7500원, 한해 약값은 무려 1억2000만원에 달하는 대표적인 고가치료제로 비싼 약값 탓에 2012년과 2014년 8월 두 차례의 급여등재에 도전에 실패한 바 있다.

올해 들어 이어진 협상에서 한국화이자는 RSA 환급형 급여방식을 수용하고 약값을 13만원대까지 낮추면서 협상타결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로비의혹이 터지면서 급여논의가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잴코리 급여등재와 관련된 화이자 담당자가 잴코리 급여여부를 결정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에게 로비를 시도했다며 지난해 12월 화이자측 담당자의 문자내역을 폭로했다.

현재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은 보건복지부에 급여결정 관련 절차의 보완을 요구하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건강보험가입자포럼측의 남은경 경실련 팀장(사회정책팀장)은 7일 "문제있는 약제 급여결정 과정의 개선을 요구했지만 복지부가 만족스러운 개선책을 내놓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잴코리 계약체결안이 상정될 건정심과 관련해서는 "향후 방지책을 요구하는 의견을 표명할지, 의결과정에서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내놓을지는 논의할 예정"이라며 의결 과정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다만 "가입자측이 반대의견만으로 의결자체를 막기는 쉽지않을 것"이라고 밝혀 약제급여 결정과정의 개선책을 촉구하는 선에서 가입자의 의견을 표명할 확률이 커 보인다.

보통 약제급여 결정은 전문평가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건정심에서는 서면의결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제약사와 건보공단의 계약안이 건정심에서 뒤집힌 경우는 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잴코리는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의 치료제로 허가받은 대표적인 표적 암치료제다. 특히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효과가 좋아 ALK 변이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잴코리는 생명줄로 여겨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측은 잴코리의 경우 급여 등재 첫 해부터 100억원 이상의 청구액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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