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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환경 미흡하면 정원 줄이거나 없앤다"

"전공의 수련환경 미흡하면 정원 줄이거나 없앤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0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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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병원신임평가 설명회서 강화된 규정 강조
허위자료 제출시 퇴출, 법적 기준 미충족 불이익

▲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평가센터가 주최한 2015년도 병원신임평가 설명회가 6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설명회에 참석한 수련병원 관계자 500여명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의협신문 송성철
수련병원들에 대한 병원신임평가가 한 층 강화된다.

김종윤 대한병원협회 병원신임평가센터 국장은 7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마리아홀에서 열린 '2015년도 병원신임평가 설명회'에서 "허위자료로 병원신임을 받거나 신임 기간 중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병원 신임을 철회하거나 제외할 것"이라며 "올해 병원신임평가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현지평가 수련병원의 경우 병원신임평가 점수에 따라 신임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인정하되, 기준 점수에 미달한 경우 불신임키로 했다"면서 병원신임평가 점수에 의한 차등 인정 방침도 밝혔다.

설명회에 참석한 박상근 병협 회장은 "4월 중에 수련병원들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8개 항목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평가하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실제 수련병원을 방문해 수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전공의 면담도 진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수련병원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수련병원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항목은 ▲최대연속 수련시간 36시간 초과 금지(응급상황 때 40시간까지 가능) ▲응급실 수련 때 최대 12시간 근무 후 12시간 휴식(예외 때 24시간 교대) ▲수련 간 최소 휴식시간 10시간 ▲휴일 월 평균 주당 1일(24시간)의 경우 전체를 적용한다.

레지던트 3∼4차(수련기간이 3년인 가정의학과·예방의학과·결핵과는 레지던트 2∼3년차)는 ▲주당 최대 수련시간 4주 평균 80시간(당직시간 포함) ▲당일일수 주 3일 초과 금지 ▲휴가 연간 14일 보장 등이며, 인턴과 레지던트 1∼2년차의 경우 당직수당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당직일수를 고려해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안이 추진되고 있다.

병협 병원신임평가센터는 "수련병원 지정 기준으로 인증평가 인증을 받거나 조건부 인증을 추가키로 했다"면서 "2016년 9월 말까지 인증을 완료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병원신임평가 결과는 병원운영체계와 수련지원체계 점수를 합산해 수련병원 지정 여부와 병원신임 평가 연한을 차등 적용하며, 기준 점수에 미달한 경우 전공의 정원을 감원하거나 미책정하게 된다.

진료부서체계 결과는 전문과목별 전공의 정원 책정에 활용하며, 과목별 Pass/Fail 기준 적용 시 Fail의 경우 전공의 정원을 미책정키로 했다.

평가서 작성은 5월 6∼31일 사이에 전산으로 입력해야 하며, 현지평가는 6월 23∼7월 31일, 서류평가는 8월 6일∼18일 진행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병원신임평가 전에 평가서에 입력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후에도 관련 서류를 첨부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면서  "12월 중에 병원신임 여부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성 기준은 진료실적의 경우 평가 전년도 1∼12월까지이며, 인력 및 시설은 평가년도 5월 1일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올해 병원신임평가는 227곳 수련병원과 36곳 수련기관 등 263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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