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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 흡연 역학적 인과 관계 충분하다"

"폐암 - 흡연 역학적 인과 관계 충분하다"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0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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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폐암환자 3500명 기록 재판부 제출
강영호 교수 "담배회사들이 역학연구 결과 폄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해 폐암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담배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4차 변론을 앞두고,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증명을 제시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4월 건보공단은 KT&G·필립모리스·BAT 등 국내외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537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바 있다.

하지만 담배회사들은 그동안의 변론에서 장기간 흡연하더라도 모든 흡연자가 폐암에 걸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원인이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역학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폐암환자 개개인이 흡연 때문에 폐암에 걸렸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하루 한 갑이상, 20년 넘게 담배를 피운 폐암환자 3484명의 기록을 지난달 재판부에 제출했으며, 6일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역학적 증거가 가지는 의미'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 강영호 교수
이날 세미나에서 강영호 서울의대 교수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역학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며 "담배회사들은 역학 연구결과를 단순히 '통계학적 연관성'으로만 치부하고, 흡연과 폐암의 인과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역학조사에서 흡연과 폐암의 인과적 관련성을 나타내는 근거로는 동물실험 결과를 꼽았다. 실험적으로 '담배 주스'를 동물에 도포했을 때 암이 발현하는 것을 증명한 바 있다. 또 세포병리학적 관찰 결과를 볼 수 있다.

1930년대부터 병리학자들은 흡연이 상부기관지의 섬모 활동에 문제를 일으켜 '섬모정체'를 야기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섬모정체는 결과적으로 흡연으로 인해 흡입된 담배의 물질들이 폐에 갇히게 되고 이들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담배 연기속에는 7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생성돼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국제역학회의 역학사전에도 나와 있듯이, 무작위로 뽑힌 특정 개인 질병의 연구를 토대로 나온 역학조사 결과는 각종 규제 또는 법적 기준을 정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된다"며 "흡연은 폐암에 작용하는 위험요인이 80%인 만큼 폐암의 인과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6세 이전 흡연 시작한 남성, 비흡연자 대비 폐암발생 8배 높아

▲ 건보공단은 6일 세미나를 개최하고 흡연과 폐암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했다
폐암에 대한 흡연의 기여위험도 연구결과를 보더라도 충분히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소희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해당 인구집단 내의 질병 발생 중 특정 위험요인에 기인해 발생했다고 간주되는 '기여위험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남성에서 폐암 사망에 대한 흡연의 기여위험도를 보면 71.5%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에는 직접 흡연에 의한 기여위험도는 5.2%인 반면, 비흡연자에서의 간접흡연에 의한 기여위험도는 20.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개인별 암위험 예측모형을 보면, 16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고, 하루에 1갑씩 흡연하는 남성은 비흡연 남성 대비 10년 안에 폐암 발생 상대위험도는 8.18배로 높았다. 결국 흡연자에서 폐암에 대한 흡연기여위험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다.

박 교수는 "기여위험도 연구를 위해 국내외 유수 전문가가 연구에 참여했으며, 해외 유수 전문가 자문 및 보고서 검토를 통해 나타난 결과"라며 "그러나 담배회사들은 통계적인 것으로만 평가하고 오히려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거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건보공단과 담배회사와의 담배소송 4차 변론기일은 5월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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