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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L 한의사 대법 판결 전까지 식약처는 뭐했나"
"IPL 한의사 대법 판결 전까지 식약처는 뭐했나"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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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醫, 성명서 통해 IPL 사용 한의사 대법원 확정심 환영
"식약처·복지부는 대법원 가기 전에 유해성 미리 판단했어야"

경기도의사회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전에 정부의 유해성 판단이 우선됐어야 했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의사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광선조사기 IPL(Intensive pulsed light)을 사용한 한의사의 유죄가 확정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하면서도 "대법원까지 가는 행정적 낭비를 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에 대한 유해성을 미리 판단해 행정적 낭비를 줄여야 함에도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에 의한 유해성 판단을 대법원이 내려야 한다는 현실이 암담할 따름"이라며 "식약처와 복지부는 더 이상 경제적 논리와 특정직역의 경제적 이득 등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을 기망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자세로 일부 경제부처에서 추진하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 사용을 공론화하려는 작태를 막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한의사의 IPL 사용은 의료법이 정한 무면허의료행위, 구체적으로 한의사라는 면허행위에 허용되지 않고 의사에게만 허용되는 의료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이 확립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사용·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허용 등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시도에 경종을 울린 것"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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