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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신임평가센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모니터링

병원신임평가센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모니터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0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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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중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이행 여부 조사...7∼8월 설문조사 시행
민원 발생한 수련병원 실태조사...병협 홈피 '전공의 청원 창구' 개설

▲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공의특별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신임평가센터는 4월 중에 수련환경 개선 모니터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이 현장에서 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이 추진된다.

병원신임평가센터(센터장 오병희)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4월 중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이행 여부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3월 27일에 열린 제2차 병원신임실행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병원신임평가 전 서류평가 병원(6곳 샘플 선정)에 대한 Pilot Survey(4월) ▲전공의 대상 설문조사(7∼8월) ▲수시 실태조사 ▲병협 홈페이지를 활용한 전공의 청원 창구 마련 ▲현장 의견수렴(수련병원 대상 설문조사, 지도전문의·수련부장 간담회) 등의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이행 여부 모니터링' 방안을 확정했다.

모니터링 방안 중 첫 단계인 'Pilot Survey'를 통해 2015년도 병원신임평가 전 서류평가 병원 중 병원 규모별(A군, B·C군, D군 수련병원)로 각각 2곳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 무작위로 선정한 후, 4월 중에 예방의학과를 제외한 전 수련과목에 걸쳐 '수련환경 개선 8개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2014년 4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고 있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대통령령)에는 ▲주당 수련시간 80시간 초과 금지 ▲연속 수련 36시간 초과 금지(응급상황 시 40시간까지 가능) ▲응급실 수련 때 최대 12시간 근무 후 12시간 휴식 ▲당직일수는 최대 주 3일 ▲수련 휴식시간은 최소 10시간 ▲휴일은 주당 최소 1일(24시간) ▲연간 14일 휴일 보장 ▲당직수당은 당직일수 고려 지급 등을 명시하고 있다.

병원신임실행위는 인턴을 비롯해 수련시간에 영향이 많은 9개과(내과계:내과·소아청소년과·신경과, 외과계:외과·이비인후과·신경외과·정형외과, 지원계:마취통증의학과·영상의학과) 전공의와의 면담도 진행키로 했다.

7∼8월 중에 실시할 예정인 '전공의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병원별·과별·연차별로 최소 60% 이상의 전공의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키로 했다.

전공의 민원이 발생하거나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 병원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병협 홈페이지에 '전공의 청원 창구'를 개설, 전공의가 수련환경 개선 위반사항을 신고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수련병원들에 대해서도 수련환경 개선 이행에 따른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병원신임평가센터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간 합의를 통해 마련한 수련환경 개선 추진에 대한 전제조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수련환경 개선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통해 수련실태 현황과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속히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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