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이식 전에 심근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SPECT)을 한다면 위험 진단검사로 간주돼 심사가 조정될 수 있다.
간 이식환자에서 이식 전 전 심장상태 파악을 위해 SPECT를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당뇨·고혈압·60세 초과 등 3가지 이상의 조건이 충족돼야만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심근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 인정여부 등 7개 항목을 홈페이지에 최근 공개했다.
심의사례를 보면, 59세 남성은 간 이식을 받기 전에 심전도상 비정상 소견으로 간이식 전관상동맥질환 평가를 위해 SPECT을 시행받았다. 그러나 이 환자의 경우 경흉부 심초음파 상 정상소견이 확인됐으며, 임상적 위험 부담 요인 중 고혈압과 당뇨 2가지만 해당되면서 SPCT는 적합하지 않다고 심평원은 판단했다.
관련 교과서 및 외국 임상진료지침을 보면, 간이식이나 신 이식환자에서 이식 전 심장상태 파악을 위해서 비침습적 스트레스 검사 시행을 고려해야한다.
간 이식의 경우 ▲당뇨 ▲이전 심혈관 질환 ▲좌심실 비대 ▲60세 초과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7가지 가운데 3가지 이상인 경우에 SPECT 진단이 가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신 이식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투석 조건이 추가돼 총 8가지 가운데 3가지 이상이여야 한다.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폐성고혈압에 블리브리스정 등 투여 '삭감'
본태성 혈소판 증가증과 동반된 폐성고혈압에 블리브리스정 및 파텐션정을 투여했다면 이는 삭감된다.
78세 여성은 과거에 고혈압·심방세동·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진단하에 항응고제를 복용하며 타 병원에서 외래 추적관찰 해왔다. 그러다 호흡곤란이 서서히 악화되고 가슴 통증이 동반돼 특발성 폐성고혈압 진단하에 투약을 했다.
이후에도 이 환자는 호전되지 않아 내원했으며, 폐 스캔 상에서 폐 색전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9월 18일부터 파텐션정이 투여됐으며, 이후에도 증상호전이 없어 9월 24일부터 볼리브리스정을 추가했다. 'WHO group 1'특발성 폐동맥고혈압으로 간주해 두 약의 투여를 시작한 것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관련 교과서 및 전문가에 따르면, 만성 골수증식성질환(본태성 혈소판 증가증 등)에 동반된 폐성고혈압은 'WHO group 5'로 분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다보니 'WHO group 1'이 아닌 group 5로서 파텐션정과 볼리브리스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및 고시를 초과한 결과라고 심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