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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피적 혈전제거술, 증상 발현 8시간 이상 '삭감'

경피적 혈전제거술, 증상 발현 8시간 이상 '삭감'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3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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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분기 내과·이비인후과 등 4개 유형 12개 사례 공개

경피적 혈전제거술을 위해서는 증상이 나타난 지 8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급여로 인정된다. 8시간이 지난 경우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5년 1분기 내과 및 이비인후과 분야 4개 유형 12개 심사사례를 3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사사례를 보면, 65세 남성은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좌 척추동맥 폐색에 경피적혈전제거술을 받았다. 이 환자는 타 병원에서 시술이 지체돼 전원된 환자로, 증상 발현 후 14시간 후에 시술이 진행됐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 환자의 경우를 인정하지 않았다. 심평원은 "기계적 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인 회수성 스텐트는 두개내 대형 혈관 폐색 질병으로 급성 허혈 뇌졸중이 있는 환자에게 증상이 나타난지 8시간 이내 사용시 종류에 관계없이 1개 인정한다"며 "아무리 타병원에서 전원됐다고 하나 증상 발현 후 14시간 후에 시술이 진행되는 것은 인정활 수 없다"고 말했다.

증상이 나타난 지 5시간만에 시행한다면 인정된다. 62세 남성은 중뇌동백의 상세불명 폐쇄 또는 협착에 의한 뇌경색증으로, 경피적 혈전제거술이 증상 발현 후 5시간만에 이뤄졌다. 이는 증상이 나타난지 8시간 이내로 급여가 인정됐다.

급성신부전 환자에 '단백분획측정'검사만 인정

급성신부전 환자에 면역고정전기영동이나 유리경쇄정량검사를 시행했을 때에도 삭감된다.

57세 남성은 상세불명 급성신부전으로 진단을 위해 ▲단백분획측정 ▲면역고정전기영동 ▲유리경쇄정량검사 등을 받았다. 그러나 단백분획측정 검사는 인정 가능하나, 나머지 검사는 급여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검사는 다발성 골수종 진단 및 치료효과 판정 등에 시행하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

심평원은 "단백분획측정 검사는 다발성 골수종 뿐 아니라, 급성 염증성 반응의 진단·신증후군 진단·만성간질환 평가에 시행하면서 이번 심사결과 인정됐다"며 "그러나 면역고정전기영동검사나 유리경쇄정량검사는 다발성 골수종에 한정되면서 이번 환자에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만성신장질환 상병에도 이 같은 검사를시행한다면 이 또한 단백분획측정 외 나머지 검사는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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