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인구 많은 지역, 흡연시설 설치 의무화"...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시 금연구역 내 흡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간접흡연자 보호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이하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30일 발의했다.
현 건강증진법에는 유동인구 많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시 흡연시설 설치 규정이 없어, 정부의 강력한 금연정책 시행으로 금연구역은 늘었지만, 미진한 흡연시설로 인해 간접흡연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올해부터 담뱃값을 인상하고, 카페나 음식점 등에 남아있던 흡연석도 모두 없애며 '담배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흡연공간 마련 없이 진행되는 강력한 실내 금연 조치로 길거리 흡연이 오히려 늘어 간접흡연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건강증진법상 공원이나 길거리와 같이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임의로 규정돼 있을 뿐, 흡연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태"라면서 "금연구역 늘었지만 미진한 흡연시설 설치로 간접흡연 피해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흡연장소를 잃은 흡연자들이 금연구역이 아닌 장소를 '너구리 굴'화하고, 길을 걸으며 흡연을 하다 보니, 이로 인해 비흡연자들은 원치 않게 잦은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다"면서 "흡연시설 설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보니 중앙정부나 지자체들은 흡연시설 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어, 이러한 상황에서는 비흡연자들의 혐연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대책 없이 실시한 금연정책으로 인해 비흡연자, 흡연자 모두 고통 받고 있다"며 "공원, 길거리와 같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금연구역 내 흡연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돼 국민들의 혐연권이 진정으로 보장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