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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 구체적 대비있어야 목적 달성할 것"
"전공의특별법, 구체적 대비있어야 목적 달성할 것"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3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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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전공의, 전공의특별법 지지와 함께 포괄적 개선 강조
"구체적 대비 없다면 지난해 '주80시간 시행령' 꼴 부작용 발생"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가 '전공의특별법'에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수련환경 및 구조에 대한 포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함을 피력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이하 서전협)는 30일 성명서를 통해 '(가칭)전공의의 수련 및 근로기준에 관한 특별법안', 이른바 전공의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서전협은 '48시간 이상 연속 근무', 혹은 '일주일 근무 시간 100시간 이상' 등으로 대표되는 열악한 전공의 근무 조건이 개선되지 않았던 배경으로 세 가지를 들었다.

첫째로 "전공의는 가장 약하다. 가장 어리고, 경험이 적은 전공의들은 전문의의 지도로 진료하며 배워야 하기 때문에 병원 교수· 전문의들의 영향력은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수련을 정상적으로 마치는 것, 이후 취직을 하는 것 모두를 움켜쥐고 있는 선배들에게 전공의들은 스스로 권리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전공의는 가장 저렴하다. 시키는 대로 초과근무하는 근무시간의 유연성과 시키는 일은 모두 할 수밖에 없는 업무 강도의 유연성을 고려하면 전공의는 전문의보다 10배는 싸다"며 "적정진료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나는 의료수가 구조에서 대형병원이 흑자 운영을 하려면 전공의 인력을 최대한 쥐어짜 내는 수밖에 없다"고 의료수가 구조를 지적했다.

셋째로 "전공의 수련은 '열정 페이'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라며 "기형적인 수련행태 및 근무여건은 대형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 일차적인 위험이다. 환자는 가장 실력과 시설이 좋은 병원을 찾아 대형병원에 몰려들지만 정작 환자의 진료를 1차적으로 담당하게 되는 전공의는 상식 이상의 과로와 수면 부족으로 집중력이 떨어진 상태"라고 전했다.

서전협은 전공의특별법에 뒤따르게 될 인력 공백에 대한 정부와 병원협의회의 구체적 대비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 '전공의 주당 80시간 초과 근무제한' 시행으로 발생한 수련 구조 붕괴 및 환자 안전 위험 등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서전협은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전공의 1주 최대 근무시간을 80시간으로 줄일 것을 골자로 하는 시행령을 단계적으로 수련병원들에 강제했다. 처음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및 근무여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취지는 환영할 만한 일이었으나 그 결과는 참담했다"며 ▲전공의 허위 근무시간 장부 ▲근무시간 제한으로 인한 1인당 환자 수 무리한 증대 ▲전공의 구조 와해로 인한 부실한 수련 등을 야기 했다고 밝혔다.

서전협은 현재 입법추진 중인 전공의특별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지지를 표명했지만 수련환경 및 구조 등 포괄적 개선안이 추가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서전협은 ▲각 진료과목별 전공의 1인의 진료 및 근무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최대 허용 기준 ▲필수적인 수련교육 항목을 각 학회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수련병원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구체적인 시행규칙 ▲진료 공백에 대한 대책 '선행'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전협은 "이 같은 준비가 선행될 때에만 전공의특별법안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대한민국 수련병원의 전공의 수련의 질 향상과 환자 진료의 안전을 모두 확보할 것으로 믿는다"고 성명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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