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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환수율 고작 8%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환수율 고작 8%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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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억원 환수결정 내려도 실제 징수 505억원 불과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 구성...강제징수 해나갈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년간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6500억원의 환수결정을 내렸으나, 실제 징수율은 평균 8%에 불과했다. 지난해 징수율은 5%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금액 및 징수현황을 30일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6년간 사무장병원 826개를 적발한 결과 6459억원을 환수결정했다. 환수결정 금액은 2009년 5억 6000만원에서 2014년 3681억 4000만원으로 654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징수금액은 505억원(7.81%)에 불과했다. 2009년에는 7개 기관수가 적발되면서 3억 3500만이 징수돼 59.5%의 징수율을 보였다.

징수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2014년에는 250기관이 적발되면서 3681억원을 환수받아야 하는 금액으로 결정됐다. 그럼에도 실제 징수금액은 181억원으로 4.9%에 그쳤다. 사무장병원 처분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실제로 돈은 걷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2009~2014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 현황

건보공단 관계자는 "실제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해 조사하는 단계부터 해당 사무장병원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하는 수법 등으로 실제 환수 고지 시점에는 채권확보가 불가해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또 실제 징수까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징수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청·법무사·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 및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해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통해 조사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채권확화와 은닉재산 발굴 등의 법률적 검토를 하고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모든방법을 강구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진료비를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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