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00억원 환수결정 내려도 실제 징수 505억원 불과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 구성...강제징수 해나갈 것"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6년간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6500억원의 환수결정을 내렸으나, 실제 징수율은 평균 8%에 불과했다. 지난해 징수율은 5%에 그쳤다.
건보공단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금액 및 징수현황을 30일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6년간 사무장병원 826개를 적발한 결과 6459억원을 환수결정했다. 환수결정 금액은 2009년 5억 6000만원에서 2014년 3681억 4000만원으로 654배나 증가했다.
그러나 실제 징수금액은 505억원(7.81%)에 불과했다. 2009년에는 7개 기관수가 적발되면서 3억 3500만이 징수돼 59.5%의 징수율을 보였다.
징수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2014년에는 250기관이 적발되면서 3681억원을 환수받아야 하는 금액으로 결정됐다. 그럼에도 실제 징수금액은 181억원으로 4.9%에 그쳤다. 사무장병원 처분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실제로 돈은 걷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실제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사무장병원임을 인지해 조사하는 단계부터 해당 사무장병원은 재산을 은닉하거나 휴·폐업하는 수법 등으로 실제 환수 고지 시점에는 채권확보가 불가해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며 "또 실제 징수까지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건보공단은 징수강화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시청·법무사·변호사 등 내·외부 징수 및 채권추심 전문가를 포함한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구성해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 징수협의체를 통해 조사와 수사단계에서부터 채권확화와 은닉재산 발굴 등의 법률적 검토를 하고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강제징수 할 수 있는 모든방법을 강구해 사무장병원의 부당청구진료비를 징수하겠다"고 말했다.